농지 보유기간 중 건설회사에 토목기술자로 상시 근무하여 고액의 급여를 받은 점, 농지 인근 주민은 자신이 농작업을 하고 경작료 명목으로 현금 또는 벼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대부분의 농작업은 인근 주민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농지 보유기간 중 건설회사에 토목기술자로 상시 근무하여 고액의 급여를 받은 점, 농지 인근 주민은 자신이 농작업을 하고 경작료 명목으로 현금 또는 벼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대부분의 농작업은 인근 주민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5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엄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8. 판 결 선 고
2013. 4. 11.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경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에서 000원 상당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액 후 000원(= 0000원 - 0000원)의 양도소득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자경의 의사로 취득하여 육묘묘판 설치, 모내기, 비료 시비, 추수 등의 농작업을 직접 또는 인부를 고용하여서 하는 등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양도한 후 충북 청원군 오창읍 OO리 000 답 3,085㎡ 등의 대토농지를 새롭게 취득하여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관한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엽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2006. 2 9 신설된 규정으로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8년의 자경 기간을 충족하고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 부분
2. 농지대토에 관한 감연요건에 관한 주장 부분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보면, 원고는 2009. 6. 23 박RR으로부터 충북 증펑읍 OO리 000 전 3,128㎡를, 2009. 9. 7 전SS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OO리 000 답 3,085㎡ 같은 랴 000답 858㎡를 각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령 제67조 제 1, 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인인 원고가 위 각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 할 것이 요구되는데,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읍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급과세 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 부분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2006. 2. 9. 대통령령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법 시행령 부칙(2006. 2. 9,) 제1조,제2조 제3항, 제10조에 따라 위 규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위 시행령 시행 이후인 2009. 2 22.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처분으로 양도가 위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