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523 선고일 2013.04.11

농지 보유기간 중 건설회사에 토목기술자로 상시 근무하여 고액의 급여를 받은 점, 농지 인근 주민은 자신이 농작업을 하고 경작료 명목으로 현금 또는 벼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대부분의 농작업은 인근 주민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5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엄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8. 판 결 선 고

2013. 4.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7. 29. 충북 청원군 OO읍 OO리 000 답 848㎡ 같은 리 0000 답 1,682㎡, 같은 리 0000 답 2,854㎡, 같은 리 00000 답 457㎡(이하 ’이 사 건 각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이 사건 각 농지가 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하는 '행정도시~고속철도 OO역 광역교통시설 건설공사’에 편입됨으로써 협의매수절차를 거쳐 2009. 1. 30 이 사건 각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2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현지실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갑연을 부인하고, 2012. 5.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어l 불복하여 2012.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경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에서 000원 상당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액 후 000원(= 0000원 - 0000원)의 양도소득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자경의 의사로 취득하여 육묘묘판 설치, 모내기, 비료 시비, 추수 등의 농작업을 직접 또는 인부를 고용하여서 하는 등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양도한 후 충북 청원군 오창읍 OO리 000 답 3,085㎡ 등의 대토농지를 새롭게 취득하여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관한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엽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2006. 2 9 신설된 규정으로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8년의 자경 기간을 충족하고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나. 관계 볍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 부분

  • 가) 법 제6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6조 제1, 13항을 종합하면,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엽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감면규정의 요건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가끔 이 사건 각 농지에 틀려 예초기로 논두렁의 풀을 깎는 등 일부 농작업을 했던 사실,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쌀소득 등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었고,청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7년 10 포,2008년 5포,2009년 5포의 각 친환경 비료를 공급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 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는 이 사 건 각 농지를 매수한 1997년경부터 위 각 농지를 매도한 2009년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농지로부터 약 17km 떨어져 있는 청주시 흥덕구 OO동 0000에 거주하였고, 1997년 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PP토건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매년 0000만 상당의 급여를,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는 OOO도시 주식회사(이하 ’OOO도시’라 한다)에서 각 토목기술자로 상시 근무하면서 연봉 0000원 이상의 고액 급여를 각 받은 점. ② 특히 2007년경 이후 OOO도시로 이직한 이후에는 거주지와 직장 사이의 거리가 약 70km까지 떨어지게 되어 출·퇴근 등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절적으로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점,③ 이 사건 각 농지의 인근 주민인 박QQ은 자신의 농가계(건조기, 도정기 포함),비료, 농약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묘판 설치,모내기,추수,탈곡 등의 농작업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비료 및 농약에 관한 비용,위 농작업에 관한 경작료 명목으로 현금 또는 벼를 받았던바,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대부분 주요 농작업은 인근 주민인 박QQ이 한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박QQ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인근 주민인 박QQ으로 하여금 대리 경작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농지대토에 관한 감연요건에 관한 주장 부분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보면, 원고는 2009. 6. 23 박RR으로부터 충북 증펑읍 OO리 000 전 3,128㎡를, 2009. 9. 7 전SS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OO리 000 답 3,085㎡ 같은 랴 000답 858㎡를 각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령 제67조 제 1, 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인인 원고가 위 각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 할 것이 요구되는데,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읍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급과세 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 부분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2006. 2. 9. 대통령령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법 시행령 부칙(2006. 2. 9,) 제1조,제2조 제3항, 제10조에 따라 위 규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위 시행령 시행 이후인 2009. 2 22.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처분으로 양도가 위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