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에 의하면 대부분 임야로서 성목이 무성한 것으로 보이고 수용과정의 현장조사에서도 잡종지나 임야로 조사된 점, 보상도 잡종지 또는 임야로 보아 보상가격이 산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 없고 달리 일시적 휴경상태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항공사진에 의하면 대부분 임야로서 성목이 무성한 것으로 보이고 수용과정의 현장조사에서도 잡종지나 임야로 조사된 점, 보상도 잡종지 또는 임야로 보아 보상가격이 산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 없고 달리 일시적 휴경상태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AA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84. 1. 2.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도로인 같은 리 000 같은 리 0000에 관한 1차수용이 있었던 2005. 5.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8년 자경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이 임야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좌측은 고속도로 이며, 우측에 있는 진입도로 부분이 앞서 본 것처럼 2005년경 1차 수용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로 출입하는 것이 어려웠고,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일시적 휴경상태에 해당하므로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원고에게 여전히 적용된다.
3.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예산상의 문제로 앞서 본 2005년경 1차 수용 당시 수용되지 못하였고,1차 수용으로 진입도로가 막혀 더는 농사를 짓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 를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감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1차로 수용된 주변토지와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거나,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일시적 휴경 상태에 있었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상 이 사건 각 토지는 1998. 5. 26. 기준으로 휴경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② 국토지리정보원의 2000년 5월경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변 일대가 대부분 임야로서 성목이 무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2006년 10월경, 2009년 8월경 각 항공사진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주변 일대의 이용 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한국토지공사가 수용절차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한 2008. 3. 17.자 토지이용현황조사서상 이 사건 각 토지 중 OO리 0000의 현황 은 ’잡종지’로, OOO리 00000의 현황은 ’임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현장 사진상 이 사건 각 토지에 성목이 무성했던 점,④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잡종지 또는 임야로 보아 가격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보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농지의 경우 임야 또는 잡종지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늦어도 1998. 5. 26.부터 수용될 때까지 농작물 등의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탈리 주변 토지의 수용으로 진입도로가 막혀 일시적 휴경상태에 이르렀다거나,이 사건 각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