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시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시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사 건 2012구합176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정희숙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6.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EE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EE에너지의 일부 거래는 실물거래임이 확인되었는바, 적어도 EE에너지와 원고 사이의 초기 거래는 EE에너지가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모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인 임GG는 2010. 4.경 처음으로 이 사건 주 유소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없었고, EE에너지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EE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석유수출입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EE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채 EE에너지와 거래에 임하였는바, 원고나 임GG로서는 EE 에너지가 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1.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임GG는 2008. 8.DD터 천안시 OO동에 있는 ’HHH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주유소의 주인인 김III 등이 2009. 12.DD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임GG는 이 사건 주유소 2층에서 원고와 동거하면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2010. 4. 2.경 김III 등이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원고와 임GG는 이 사건 주유소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민병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4. 12.DD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채 이 사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임GG는 2010. 4. 12.경 EE에너지의 영업부장 직함을 사용하는 김LL으로 부터 시중가격보다 리터당 10원 내지 5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거래하자는 제의를 받고서 김LL의 안내로 대전 중구 OO동 000 OO빌딩 000호에 있는 EE에너지의 사무실을 찾아갔고,그곳에서 김LL이 제시하는 EE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석유 수출입업 등록증,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사본, 대표자 정구원의 명함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원고 명의로 EE에너지와 사이에 제품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후 임GG는 2010. 4. 19.DD터 2010. 5. 28.경까지 EE에너지로부터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같은 금액 상당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바, 당시 거래방식은 임GG가 EE에너지 측에 전화하여 일정량의 경유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EE에너지 명의의 계화에 입금하면, 운송기사 권JJJ 또는 윤KKKK이 이 사건 주유소로 일정량의 경유를 운반하여 오고, 이후 김LL이 임GG에게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직접 갖다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4. 임GG는 운송기사 권JJ 또는 윤KKKK으로부터 해당 유류가 대전 또는 천안 송유관에서 오는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거래 개시 당시 임GG가 직접 확인한 EE에너지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에는 그 석유저장시설 소재지가 ’울산 울주군 용산읍 OO리 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GG가 EE에너지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각 출하전표(이하 ’이 사건 각 출하전표’라 한다)에는 그 출하장소가 모두 ’OO저유소’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출하전표에는 해당 유류의 구체적인 출하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옹도, 밀도, 황함량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대전세무서장은 EE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김LL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EE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위장 사업자로서 EE에너지와 원고 등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다만, EE에너지는 2010. 3. 12.DD터 2010. 4. 2.경까지 주식회사 서울석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바 있고, 그 중 약 000원 상당의 유류는 그 매출처가 확인되었으나, 약 000원 상당의 유류는 그 매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공급자가 EE에너지가 아님에도 공급자를 EE에너지로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