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과세관청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과세관청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6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전선 피 고 충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 판 결 선 고
2012. 1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김CC(BB메탈)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나동선과 동롯드를 매입하였고(김CC은 폐동을 제련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반면, 원고가 김CC으로부터 매입한 나동 선과 동롯드는 폐동이 아니라 동 완제품으로서 김CC의 위 혐의와는 무관함에도 피고는 원고를 제련업체로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업태가 ’도소매’인 BB메탈을 운영하는 김CC으로서는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대신 그 산하에 있는 비철상이 원고에게 공급한 제품에 관하여 알선이나 중개, 대리 등을 하는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김CC이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김CC과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김CC으로부터 동 제품을 공급받을 때마다 그 입고량을 측정하여 계량확인서를 작성하는 한편 원부자재 입고대장에 운송차량번호, 입고량,입고시간 등을 기록하고 운송차량 등을 사진 촬영하였으며, 김CC으로부터 교부 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내용이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거래대금을 김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한 채 김CC과의 거래에 임하였는바, 원고로서는 김CC이 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3. 원고는 김CC과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용인세무서장이 김CC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업태가 ’도소매’이고 종목이 ’비철, 고철’임을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김CC이 정상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임을 과세관청 이 입증하는 행위이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김CC으로부터 동 제품을 매입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 김CC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때로 부터 약 10개월 후인 2009. 6. 24.경 ’BB메탈’이라는 상호로 비철·고철 도소매업의 사 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이전에 그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은 없었다.
2. BB메탈의 사업장 소재지는, 개업 당시 ’용인시 처인구 OO동 000’이었다가 2009. 10. 12.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OO리 000'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0. 3. 31.경 다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OO리 000’로 변경되었다(위 최종 사업장 소재지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400평 규모의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로 마련된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주차장 등이 있었다).
3. 원고는 2009년경 주식회사 DD메탈(이하 ’DD메탈’이라 한다)로부터 동 제품을 매입한 적이 있었는데, 2010년 초순경 DD메탈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서EE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경호를 찾아와 ’DD메탈은 폐업하고 용인사에 BB메탈을 새로 개업하였으니 BB메탈과 거래하자’라면서 비교적 좋은 거래 조건(당시 동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였는데,매월 말일에 단가를 확정하는 통상적인 방법 대신 거래시점에 단가를 확정 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조건)을 제시하기에 원고는 김CC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서EE은 ’FF비철’의 대표자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사이에 약 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9. 4. 9. 검찰에 고발된 바 있고,DD메탈도 자료상 혐의 등으로 2009. 6. 9.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4. 원고는 김CC과의 거래 당시 운송차량번호, 중량 등이 기재된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부자재 입·출고 일지에도 운송차량번호, 품명 및 내용 등을 기재하였으 며, 일부 운송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다만 6대의 운송차량 중 1대에 관하여서 만 운송기사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하였고, 나머지 5대에 관하여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매우 근접한 시점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일치하는 금액을 ’BB메탈’이라는 상호가 부기된 김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김CC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거래대금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거래대 금을 송금받은 직후에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6. 김CC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선고함에 있어 매출액은 약 000원으로,매입액은 약 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액 중 약 000원 상당은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없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 자료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결국 김CC이 2010년 제1기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약 000원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김CC은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0. 9. 10.경 폐업하였다.
7.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1. 14.부터 2011. 5. 24.까지 김CC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한 후 김CC이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김CC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김CC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약 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바, 위 세무조사 당시 김CC은 개업자금 약 000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출을 받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조달방법은 밝히지 못하였고(위 개업 당시 김CC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000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한 상태였다),거래처로부터 송금받아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것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거래의 상도덕을 운운하면서 매입처를 밝 히는 것도 일절 거부하였다.
8. 한편 김CC은 2010. 7. 17.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매출매입 관련 서류 등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면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2010. 10. 25.까지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조사 결과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 받기 위한 허위 신고임이 밝혀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