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왑계약이 종료되는 2009사업연도에는 기존에 발생한 유보내역을 정리하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유보로 처분한 금원은 모두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통화스왑계약이 종료되는 2009사업연도에는 기존에 발생한 유보내역을 정리하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유보로 처분한 금원은 모두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5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제약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5. 판 결 선 고
2012. 1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원고의 통화스왑 계약에 따른 세무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부과하는 제1차 처분을 하였다가 취소되자,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부과하는 제2차 처분을 하였고, 위 제2차 처분이 다시 취소되자 2009년 귀속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였다가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번복하여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한 경우로서 위법하다.
2. 원고가 2008년 발생한 통화스왑 평가이익을 통화스왑(고정자산) 000원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2008년 대차대조표에는 통화스왑(투자 자산) 97000원과 통화스왑(고정부채) 000원이 존재하게 되는데,2009년 통화스왑거래 종료로 관련 자산과 부채를 없애는 회계처리를 하면,통화스왑 거래손실 000원과 통화스왑 거래이익 000원이 발생하게 되고, 위 000원은 손금불산입 유보대상,위 000원은 익금불산입으로 그 소득처분은 잉여금인바,결국 2009년 순액으로 표기된 통화스왑 거래손실 000원에 대한 손금불산입 (유보) 세무조정으로 2008년 귀속 유보금액 000원은 추인되었다. 따라서 2008년 유보금액이 추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가로 000원을 손금불산입으로 유보처분하여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 1816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세무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제1차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세무조정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자,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08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에서 제1차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제1차 처분을 취소하고 제2차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제1차 처분을 취소하게 된 것은 원고의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이후 제2차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 과정에서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세무조정이 잘못되었다는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피고가 다시 제1차 처분의 취지와 같은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세관청이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다시 번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의 개정 내용 2006년 및 2007년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호,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91흘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호,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원고와 같이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 또는 통화스왑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평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는데, 2008. 2. 22.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는 위와 같은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비금융기관이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