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00원임에도 매도인 정DD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다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정DD에게 매매대금 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다만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담당 세무사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착각하여 지분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000원으로서 원고 소유지분의 취득가액은 000원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DD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000원 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3.3㎡(1평)당 000원으로 계산한 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매도인 정DD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3.3㎡(1평)당 000원으로 계산한 000원(= 850평 x 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피고는 원고 등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 정DD로부터 얼마에 취득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인정 사실
- 가) 원고 등의 이 사건 토지 매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장HH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F건설의 지하철 공사에 필요한 자재야적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중개사인 이II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발견하고 원고 등의 명의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주식회사 FF건설의 직원인 박GG는 원고 등을 대리하여 2005. 5. 14. 정D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3㎡(평) 당 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000원(= 850평 x 000원),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000원은 2005. 5. 19.에, 잔금 000원은 2005. 5.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매도인 정DD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매매계 약서에는 실제 매매대금이 아닌 3.3㎡(평) 당 000원으로 계산한 000원(= 850평 x 000원)으로 매매대금을 낮추어 기재하고,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000원은 2005. 5. 19., 잔금 000원은 2005. 5. 30.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은 차용금 반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다)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원고 등은 박GG를 통해 정DD에게 2005. 5. 14. 계약금 000원을, 2005. 5. 19. 중도금 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정DD는 위 계약금 000원 및 중도금 000원, 차용금 000원에 대한 영수 명목으로 각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한편 중도금 지급일인 2005. 5. 19. 박GG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000원권 수표 50매를 포함하여 000원이 인출되었는데, 위 000원권 수표 중 17매는 이II, 박JJ(당시 이II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을 하 던 사람의 아내이다)이 최종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잔금 지급 장HH는 잔금 지급일인 2005. 5. 30. 박GG의 위 계좌에 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박GG는 위 계좌에서 000원권 수표 000원권 수표1매, 000원권 수표 2매,68매, 000원권 수표 5매와 현금으로 000원을 인출하였는데, 정DD는 위 000원권 수표 2매, 000원 권 수표 1매와 안KK가 최종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000원권 수표 20매를 포함하여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000원권 수표 중 19매는 이II, 박JJ이 최종 수취하였다. 정DD는 2005. 5. 30. 원고 등에게 잔금 000원에 대한 영수증과 차용금 영수 명목으로 000원의 영수증을 작성 해주었다.
- 마) 중개수수료 지급 정DD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II에게 2005. 5. 19. 및 2005. 5. 30. 각 000원씩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고, 박GG는 2005. 5. 30. 이II에게 중개수수료 000원을 000원권 수표 7매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 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박GG, 이II의 각 증언, 증인 정DD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3. 쟁점에 관한 판단
- 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매도인 정DD가 수령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잔금 지급일인 2010. 5. 30. 잔대금 상당액이 장HH로부터 박LL에게 송금되어 같은 날 인출된 점,② 박GG에게 송금된 금액 대부분이 추적이 용이한 수표로 즉시 인출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과정, 원고와 박G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박GG가 위 금원 중 일부를 유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③ 잔금 지급일에 정DD는 이II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000원을, 박GG는 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같은 날 박GG가 인출한 000원 중 정DD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000원 상당의 수표가 최종적으로 이II, 박JJ에게 귀속된 사실에 비추어 정 DD는 자인하는 금액 이상을 박GG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④ 정DD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따른 피고 측의 조사과정에서 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였고,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였으며, 동작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위 000원 외에 000원을 더 수령한 사실 이 확인되자 실제 매매대금이 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진술 번복 경위 에 비추어 정D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000원으로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정DD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 나)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000원이라고 할 것인바,이와 달리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