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유일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2-가단-4596 선고일 2012.11.30

개인적 또는 사업상 채무관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남편으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2가단45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AA 변 론 종 결

2012. 11. 23. 판 결 선 고

2012.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윤BB에게 이 사건 아 파트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1. 2. 21. 접수 제2510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소외 윤BB은 ’CCC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아래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아래표 생략)
  • 나. 소외 윤BB은 2011. 2. 21.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1. 2. 21. 접수 제251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소외 윤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 트가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체납세금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채권최고액 000원, 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소한 원고의 소외 윤BB에 대한 2010년 271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미 성립이 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소외 윤B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인 소외 윤BB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는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 할 것이다.
  •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사해의 사도 없었다며 선의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약 000원이었던 반면, 납세의무가 성립된 원고의 소외 윤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000원에 불과하였던 점,② 피고는 소외 윤BB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인 점,③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오고 있는 점,④ 비록 피고와 소외 윤BB이 부부관계이기는 하나, 피고가 소외 윤BB의 개인적 또는 사업상 채무관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남편인 소외 윤BB으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