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또는 사업상 채무관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남편으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하기 부족함
개인적 또는 사업상 채무관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남편으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2가단45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AA 변 론 종 결
2012. 11. 23. 판 결 선 고
2012.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윤BB에게 이 사건 아 파트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1. 2. 21. 접수 제2510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