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진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진BB은 원고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함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진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진BB은 원고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함
사 건 2012가단289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AA 변 론 종 결
2013. 3. 27. 판 결 선 고
2013. 4. 10.
1. 피고와 진BB 사이에 대전 동구 OO동 0000 대 426㎡에 관하여 2012. 4.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진BB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2. 4. 25. 접수 제246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BB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406조 제1항 의 사해행위에 있어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은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에 관하여 있으면 되는 것이고,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