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회원권과 이 사건 콘도회원권의 당사자 및 회원권번호가 일치하고, 위 회원권번호와 같은 골프회원권 번호가 존재하지 않고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바도 없어 납세자 측에서도 콘도회원권을 압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처분은 이 사건 콘도회원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
압류한 회원권과 이 사건 콘도회원권의 당사자 및 회원권번호가 일치하고, 위 회원권번호와 같은 골프회원권 번호가 존재하지 않고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바도 없어 납세자 측에서도 콘도회원권을 압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처분은 이 사건 콘도회원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
사 건 2012가단1139 배당이의 원 고 AAAA보증기금 피 고 대한민국 외2명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5. 22.
1. 청주지방법원 2011타기1223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2. 1.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2011타기1223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2. 1.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0원 및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경정한다.
3. 피고 BBB에 대하여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C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9타경16080호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 BBB 에게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작성 증서 2009년 제336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의 정본에 기하여 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이에 이의한 후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4629호로 CCCCC의 김영중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사해행위이고 김영중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채권을 양도받은 피고 BBB은 악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실, 피고 BBB은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위 법원이 2010. 11. 17.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을 0원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BBB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작성 증서2009년 제336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채권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