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 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 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단11150 공탁금출급청구권자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도XX 외 9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피고 1, 2, 3, 5, 9에 대하여)
2012. 8. 10. (피고 4, 6, 7, 8, 10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2. 8. 24.
1. 피고들은 XX식품 주식회사가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제1984호로 공탁한 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같다)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채권압류결정보다 일찍 XX식품에 도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압류 및 가압류 등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이른바 혼합공탁인바,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인 채권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압류, 가압류채권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승소 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음은 물론,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 백BB, 안CC, 김DD,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 대한민국, 백BB, 안CC, 김DD,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