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속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더 악화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율 행사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속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더 악화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율 행사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사 건 2011나3504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XX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1. 6. 15. 선고 2010가단2836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25. 판 결 선 고
2012. 1.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15,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8. 10호증의 각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AA이 피고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속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더 악화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공통담보에 부록이 생겨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율 행사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당시 원고가 양도소득세롤 부과 내지 결정 고지를 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전AA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 제1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채권용 2005. 11. 30.경 성립하였고 과세대상 제2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채권용 2007. 8. 31.경 각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전AA의 주식회사 OO물산에 대한 가압류청구채권 8천만 원은 주식회사 OO물산이 충북 청원군 강외면 XX리 243-11에 관하여 설정받은 채권최고액 175,000,000원의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와 동일한 것이므로, 전AA의 소극재산 중 주식회사 OO물산에 대한 175,000,000원의 채무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9, 13, 제4호증, 제10호층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OO물산은 2006. 4. 19. 주식회사 △△통운에게 17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전AA은 이를 연대 보충하였고, 2006. 11. 30. 주식회사 △△통운에게 8천만 원을 대여하고 전AA은 이률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각 대여 및 연대보증에 판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AA의 주식회사 OO물산에 대한 가압류 청구채권 8천만 원은 주식회사 OO물산이 충북 청원군 강외면 XX리 243-11에 관하여 설정받은 채권최고액 175,000,000원의 근저당권의 채무와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채권자 이BB의 채무 2억 원 중 사해행위 당시 실제로 남아있던 채무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1억 5천만원을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는바, 갑 제2호증의 1, 8, 11, 12,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BB은 2007. 5. 17. 전AA을 상대로 1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3호층의 기재에 의하면 전AA의 아들인 전CC는 2005. 12. 16. 이BB으로부터 200,000,000원올 이자 연 60%로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청구채권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억 5천만원만이 이BB에 대한 채무로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전AA과 피고가 이 사건 제2항 내지 6항 부동산에 판하여 2007. 4. 16.,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4.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91,332.0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91,332,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율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갈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