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사이에서 먼저 자기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별도의 주식소각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 지급의무는 약정한 대금지급기일이므로 상법상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임
주주와 사이에서 먼저 자기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별도의 주식소각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 지급의무는 약정한 대금지급기일이므로 상법상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임
사 건 2011구합6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1. 판 결 선 고
2011. 9. 8.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3.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39,037,670원, 2010 3. 9.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14,570,17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96,451,51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58,802,17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5,708,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수요청을 받고 소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상법 저]34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설령 이 사건 주식취득이 상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대금을 엽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주식매매계약에 있어서 주식매매대금채권의 발생시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자본감소의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이 사건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대금은 정당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04. 3. 23. 곧바로 이를 소각하였어야 하나 국세청의 감사 당시인 2009. 11. 20. 까지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자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국세청의 감사지적이 되고 나서야 2009. 11.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소각결의를 하였던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특수관계자로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던 XX건설에 자금을 편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1항 에서 허용되는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나)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 제l호에 부합하더라도 상법상 임의소각에 따른 대금채권의 발생시가는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에 주식 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자본감소절차의 이행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서 채권자 보호절차를 마찬 2010. 1. 경 XX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의 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감소절차를 진행하지도 아니한 2004. 3. 23. 주식취득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대금을 XX건설에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XX건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이 구 법인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피고는 XX건설의 주식소각대금채권이 상법상 자본감소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야 발생함에도, 원고가 그 이전에 이 사건 주식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유상의 자본감소 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 주식실효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소각되는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식소각대금채권은 피고의 주장처럼 주식회사가 자본감소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주식회사가 소각을 위하여 주주와 사이에서 먼저 자기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별도의 주식소각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감소절차를 완료한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XX건설에 주식대금을 지급 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자기주식에 대한 자본감소절차를 마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에 판하여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XX건설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XX건설에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