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568 부가가치세부과취소청구 등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6.23 판 결 선 고 2011.7.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945,16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827,89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873,26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31,68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40,5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50,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통상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경우의 유류 거래 관행은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 교부되는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2) △△에너지 등의 유류거래 등 (가) △△에너지
1. △△에너지는 2007. 6. 19. 석유판매업등록을 마친 후 2007. 7. 1. 업종을 유류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8. 4. 24. 폐업한 사업자인데, 장DD가 △△에너지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에너지는 위 사업기간 중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에너지 명의로 유류를 출하 받은 적이 없었고, 또한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하여 ◆◆널 주식회사의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수송 차량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에 그 저유소와 수송 차량 등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 △△에너지는 출하 당일 배달운전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 주유소에 △△에너지의 출하전표가 교부되지 않았고, 다만 유류가 배달된 후 △△에너지 직원이 컴퓨터와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출하처와 운전기사를 실제 내용이 아닌 임의대로 기재하고 유류의 옹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허위 내용의 출하전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출하된 유류 내역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위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우편 또는 택배로 해당 주유소에 보내 주었다. (나) ☆☆에너지
1. ☆☆에너지는 당초 2006. 7. 1. 이EE을 대표로 CC에너지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2008. 1. 28. 대표자가 이FF로 바뀌었고 이어 상호도 ☆☆에너지로 변경되었다.
2. 강서세무서장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을 ▽▽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에너지의 총 매출신고액 97,055,002,727원 중 96,992,000,000원, 총 매입신고액 96,890,601,297원 중 96,827,999,970원을 각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판단한 후 2008. 9. 9. ☆☆에너지를 직권폐업 처리하고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에너지는 AA에너지 주식회사 및 BB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회사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적이 없었고,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하여 저장시설과 운송장비 3대를 임차하였으나 그 저장시설과 운송 차량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다) ■■에너지
1. ■■에너지 □□지점은 2008. 5. 6. 대표자를 최GG으로 하고 업종을 유류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 9. 30. 폐업하였다.
2. 마포세무서장은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을 ▽▽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에너지 □□지점의 총 매출신고액 4,822,162,000원 중 4,822,147,000 원, 총 매입신고액 4,821,000,000원 전부를 각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판단한 후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라) ◇◇마트
1. ◇◇마트는 2001. 10. 25. 업종을 유류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7. 6. 30. 폐업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마트에 대하여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을 ▽▽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트의 총 매출신고액 22,301,000,000원 중 20,705,000,000원, 총 매입신고액 22,070,000,000원 중 20,629,000,000원이 각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판단한 후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마트는 위 기간 중 DD에너지로부터만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트의 위 매입신고액 중 DD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실물의 수수가 전혀 없는 가공매입·매출거래이다.
3. ◇◇마트가 거래처에게 교부한 정유회사의 출하전표는 각 정유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고객코드번호, 카드번호, 전표번호, 유류의 적정온도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르고, 해당차량에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거나 유류가 출하된 상대방이 제3자로 확인되었다.
4. ◇◇마트는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하여 2006. 6.경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처로부터 금융증빙을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와 위조한 출하전표를 발행·교부하였고, 유류중개업자가 거래처에 불법유류 등을 공급하고 ◇◇마트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마) □□에너지
1. □□에너지는 2002. 9. 13. 업종을 유류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12. 31. 폐업하였다.
2. 동대문세무서장은 □□에너지에 대하여 2006년, 2007년 과세기간을 ▽▽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2006년 제1기 25,460,000,000원,2006년 제2기 522,100,000원, 2007년 제1기 9,820,800,000원, 2007년 제2기 5,591,84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각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판단한 후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에너지는 AA에너지 주식회사 및 BB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회사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적이 없고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하여 임차한 저장시설과 운송장비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 (바) ●●에너지
1. ●●에너지는 2008. 1. 1. 업종을 석유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 록을 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하여 2008년 과세기간을 ▽▽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도 제1, 2기분 매출 157,3000,000원 중 148,600,000,000원, 매입 157,100,000,000원 중 147,600,000,000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2008. 9. 30. ●●에너지를 직권폐업 처리하고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에너지의 경리였던 김HH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무자료 유류 딜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에너지는 자료상으로 형사고발된 주식회사 AA에너지에게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AA에너지가 바로 현금출금을 하는 형태로 금융거래를 반복하였다
4. ●●에너지는 석유류 판매업 등록 당시 ♧♧시 ♧♧동 516-5에서 주식회사 ♧♧에너지가 사용하던 저장탱크를 승계하여 기름저장시설로 사용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기름저장시설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KK에너지의 이JJ 등의 확인에 의하면 위 저장탱크에 ●●에너지 관련 기름 등이 입출고된 사실이 없다. (사) ▽▽에너지
1. ▽▽에너지는 2006. 10. 9. 업종을 유류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3. 31. 폐업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하여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을 ▽▽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 총 매출신고액 25,264,000,000원 중 25,115,000,000원, 총 매입신고액 24,976,000,000원 중 24,827,000,000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에너지는 유류운송에 대한 수송장비와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들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3) 원고의 주유소 운영 등 (가) 원고는 2001. 10. 15.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장DD로부터 전화로 거래제의를 받아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유류중개업자인 원AA, 김부장, 유부장 등을 통하여 ■■에너지 □□지점, ☆☆에너지, ◇◇마트,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에너지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하였다. 원고는 유류중개업자들을 통하여 △△에너지 등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팩스로 교부받고, △△에너지 등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에너지 등의 사무소, 유류저장소 등의 존부, 실제 유류공급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은 없었다. (다) 원고는 △△에너지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대부분 유류수송 기사로부터 저유소에서 발행된 당해 출하전표를 교부받지는 아니하였고, △△에너지 등의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받았으며, 일부 거래에서는 유류를 공급받고도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원고가 △△에 너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대부분 정유사의 고유상호 등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 등 명의로 발행된 것이고, 출하전표상 운송차량 및 운송자와 실제 운송차량 및 운송자가 대부분 다르다. (라) △△에너지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대부분 출하지의 위치, 유류의 온도 및 비중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모두 동일하며, 출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8호증 내지 을 제2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안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실 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며, 특히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에너지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1. 10. 15.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유류중개업자들을 통하여 팩스로 △△에너지 등을 비롯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교부받고, △△에너지 등과 전화통화를 한 것 이외에 △△에너지 등의 사무소, 유류저장소 등의 존부, 실제 유류공급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은 없는 점,③ 이런 거래형태는 처음 시작단계부터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유통경로에 의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원고로서는 적극적으로 정유회사의 저유소 등에서 발행된 원래 출하전표를 확인하는 등 거래처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④ 원고가 △△에너지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하였는바, ℓ당 가격에 따른 매출변동이 매우 큰 유류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전혀 의심 없이 △△에너지 등과 거래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⑤ 원고가 △△에너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대부분 정유사의 고유상호가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지의 위치, 온도 및 비중 등 기본적인 기재사항이 빠져있으며(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그 양식이 일관되지 않는 등 통상적으로 정유회사에서 발급하는 출하전표와 달랐음에도, 원고는 △△에너지 등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⑥ △△에너지 등은 여러 유류공급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제 거래와 달리 자신이 직접 실물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에너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에너지 등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같다) 제8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동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증빙불비가산세) 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업자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에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유류를 △△에너지 등이 아닌 제3의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뿐, 실제 공급처로부터는 각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