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대토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때에 경작기간이 통산되나 대토농지의 상속인이 아닌 단순 법정상속인이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음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대토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때에 경작기간이 통산되나 대토농지의 상속인이 아닌 단순 법정상속인이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2. 판 결 선 고
2012. 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2,365,3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김BB이 2010. 3. 26. 사망한 사실, 이 사건 대토농지에 관하여 2010. 6. 14.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0. 21. 인천으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인천이나 군산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김BB이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를 단독 상속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대토농지의 상속인이 아닌 단순한 법정상속인에 불과한 최FF가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FF의 경작기간을 김BB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