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24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4.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초 정DD, 이EE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000, 000-0, 000-0 토지 합계 4,124㎡를 0,0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토목공사비 등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정DD가 그 매수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2. 16.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서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7. 27.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