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수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였으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기존에 투자한 부분에 대한 정산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 볼때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수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였으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기존에 투자한 부분에 대한 정산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 볼때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4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6. 판 결 선 고
2012. 10. 11.
1.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9. 6.경 부천시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이AA, 김BB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한 하위 영업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상위 영업점(센터)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소위 인터넷 매집점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가입자유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폐업을 고려하던 중 위 이AA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이AA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이AA는 2009. 7. 20. ’원고는 이AA에게 지분, 투자금, 사무실 보증금, 집기 및 세무 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그 내용을 협의 • 확인하고, 이AA는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2009. 8. 9.까지 이 사건 사업을 인계받을 수 있는 제반 요건을 갖추며. 2009. 7. 10. 이후 발생되는 모든 공과금, 관리비, 유지비 및 세무비용 일체를 인계받는다’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김BB은 그에 따른 이AA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3. 이AA는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 존속 및 수수료 수금 등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자번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방법을 찾던 중 2009. 8. 24. 원고와 이AA를 각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09. 9. 2. 원고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원고와 이AA는 2009. 9. 4.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원고가 이AA에게 모든 지분을 양도하며, 추후 세금 및 제반사항은 모두 양수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지분각서를 작성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2006. 11. 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MM산업(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PP인테리어, 이하 ’MM산업’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에 앞서 2009. 8. 2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MM산업을 채권자로, 김BB, 구CC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MM산업을 근저당권자로, 김BB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 사무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 하였다.
5. 2009. 7. 10. 이후 원고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할 때까지 이AA는 원고의 계좌와 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9. 7. 10.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거나 급여를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다.
6.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과 필요경비를 조사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원고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2009. 8. 24.부터 2009. 9. 2.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의 50%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사업소득이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2)]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000원 (MM산업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소득세액을 000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 김BB, 손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9. 2.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2009. 7. 10.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수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였으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원고가 기존에 투자한 부분에 대한 정산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 위 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기간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2009. 9. 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 한 사업소득이 원고에 귀속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