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나, 기업매각의 시기ㆍ조건ㆍ가격 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기업매각 동의서’ 만으로는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나, 기업매각의 시기ㆍ조건ㆍ가격 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기업매각 동의서’ 만으로는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14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충추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1. 12.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7,825,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인 2010. 6. 30. 당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6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소외 회사가 2010. 1. 21.경 부도처리 되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MM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하면서 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갑 제4호증) 이외에 이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2010년 2월경 소외 회사에 대한 주채권은행 관리를 진행하면서 포괄적인 기업매각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결정하는 기업매각의 시기, 조건, 가격 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기업매각 동의서(갑 제5호증)’를 신한은행에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