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전심절차를 가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1-구합-186 선고일 2011.04.28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사 건 2011구합1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1.○○세무서장 2.△△세무서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8. 11. 6.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73,300원, 피고 동○○세무서장이 2010. 4. 1. 한 2004년 제1기분 법인소득세 13,768,892원 및 주민세 1,258,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7. 11. 2.부터 ○○시 ○○구 ○○동 142-1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348,410,000원의 매출금액을, 327,343,000원의 매입금액을 각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소외 조AA로부터 도급 받은 ○○시 △△구 △△동 6-5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성토공사 대금 42,000,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8. 11. 6. 원고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73,300원을 경정·고지하고(다음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피고 동○○세무서장은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2010. 4.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35,590원 및 주민세 1,258,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각 처분 무렵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 다. 원고는 2009. 3. 13.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 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위 이의신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
  •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조A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42,000,000원으로 정한 성토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조AA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1,500,000원 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액은 원고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조A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필요적인 전치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가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 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에서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국세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 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2010. 4. 1. 행하여져 원고가 그 무렵 이를 통지받은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1.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