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사 건 2011구합1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1.○○세무서장 2.△△세무서장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8. 11. 6.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73,300원, 피고 동○○세무서장이 2010. 4. 1. 한 2004년 제1기분 법인소득세 13,768,892원 및 주민세 1,258,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조A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42,000,000원으로 정한 성토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조AA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1,500,000원 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액은 원고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조A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필요적인 전치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가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 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에서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국세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2010. 4. 1. 행하여져 원고가 그 무렵 이를 통지받은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1.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