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수신청, 최고가매수신고, 매각대금의 납부를 한 점으로 미루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됨
경매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수신청, 최고가매수신고, 매각대금의 납부를 한 점으로 미루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됨
사 건 2011구합17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AA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4. 판 결 선 고
2011. 1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9,23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