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1-구합-1745 선고일 2011.12.08

경매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수신청, 최고가매수신고, 매각대금의 납부를 한 점으로 미루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됨

사 건 2011구합17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AA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4. 판 결 선 고

2011.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9,23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 소외 성BB은 2007년 12월경 파주시 파평면 OO리 000 답 2,168 ㎡를 97,000,000원에, 같은리 000 답 2,748㎡를 122,5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다음부터 위 매매대금 합계 219,500,000원을 ’이 사건 매도대금’이라고 한다)
  • 나. 원고의 동생인 소외 성DD은 충북 보은군 보은읍 OO리 209 답 3,084㎡, 같은 리 000 답 5,207㎡’ 같은 리 000-0 답 3,332㎡, 같은 리 000 전 2,143㎡(다음부터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2006타경21425호)에서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경락받았고, 2007. 12. 12. 성BB 으로부터 이 사건 매도대금 중 191,250,000원을 받아서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였으 며, 2007. 12. 17.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성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성DD은 2009. 1. 22. 원고에게, 자신이 소외 기EE으로부터 2008. 6. 9. 매수하 여 2008. 6.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충북 보은읍 OO리 000-0 전 290㎡ 및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같은 리 000 답 3,084㎡, 같은 리 000 답 5,207㎡, 같은 리 000 전 2,143㎡에 관하여 2009.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2. 9.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같은 리 000-0 답 3,332㎡에 관하여 2009.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다음부터 위 5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2009. 3. 24. 파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0,393,65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파주세무서장은 성DD이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191,250,000원을 성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DD에 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의 관할 세무관서인에 피고에게 원고가 성DD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성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3. 4. 원고에게 증여세 39,233,410원을 부과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6. 2.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실제 경락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4 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생인 성DD은 경매절차를 잘 모르는 원고를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매매형식을 빌려 원고에게 반환해 준 것이고, 원고는 성BB에게 매각대금 중 1억 여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성DD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성BB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수신청, 최고가매수선고, 매각대금의 납부를 한 점,② 성DD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와 별도로 소외 기EE으로부터 는 충북 보은읍 OO리 000-0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바, 이 사건 부동산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DD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 점,③ 원고와 성DD이 비록 형제 사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와 성DD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 명의만 성DD에게 신탁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선탁약정서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와 성DD 사이에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④ 성DD은 2007. 12. 22. 이 사건 경매부동산 을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09. 1. 22. 및 2009. 2. 9.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⑤ 원고는 자신이 경매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동생인 성DD에게 경매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매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성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부동산 뿐만 아니라 기EE으로부터 별도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충북 보은군 보은읍 OO리 000-0 부동산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⑥ 원고와 성D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대금이 수수된 사실이 없는 점,⑦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10. 1. 27. 성BB의 은행 계좌로 100,133,347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성DD이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성BB에게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성DD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원고가 성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