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소를 제기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자신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소를 제기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1646 조세심판원결정채택 불복 등 국세취소 무효 확인의 소 원 고 유한회사 AA 피 고 충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9. 판 결 선 고
2012. 8.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6. 주식회사 AA산업에 대하여 부과처분하고 2009. 9. 8. 000 원 징수한, ① 2008. 5. 26.자 2006년 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② 2008. 5. 26.자 200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③ 2008. 5. 26.자 200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④ 2008. 5. 26.자 200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⑤ 2008. 5. 26.자 2006년 수시분 법인세 000원 및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최종 적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한 2012. 7. 12.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변경서의 ’변경 후 청구취지’에서 마치 위 각 부과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원고에게’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나,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이 주식회사 AA산업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실제로 피고는 위 2008. 5. 26.경 주식회사 AA산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다만 원고는 실제로 납부된 금액 을 기준으로 가산금의 액수 등을 특정하고 있어 2008. 5. 26.경 부과된 액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원고에 대하여서는 위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한 적이 없는바, 원고는 주식회사 AA산업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 각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원고가 부담하는 1의 가항 기재 각 세액은 원고가 납부하거나 환급금으로 충당되는 등의 방식으로 완납되어 원고의 납세의무는 모두 소멸하였음에도,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원고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하FF과 AA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A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강제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 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 님에도,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AA산업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 과처분에 관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비록 이 사건 각 부 과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원고 자신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 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부종성을 갖는 등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 과처분의 효력은 AA산업에 대하여만 마치는 것이고 원고 자선의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영향을 마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로서는 자선에 대한 부과처분 등에 관하여 쟁송을 제기하면 족하고 원고가 AA산업을 대신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 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