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1-구합-1608 선고일 2012.01.19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는 사업장이 없고, 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가 유사경유를 제조・판매 하기 위한 원료인 용제류를 매입하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 설립한 업체인 점, ’07년 2기 중 용제류만 매입하였을 뿐 정제유를 매입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제류를 실제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16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 주식회사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9. 판 결 선 고

2012.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소득자를 송BB으로 한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 34,1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7. 9. 14. 설립되어 충북 진천군 진천읍 OO리 00-00에서 연와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07. 11. 30. ’CC케 미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신DD으로부터 공급가액 31,000,000원의 세금계산 서 1매(다음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 산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신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DD이 사업자등록을 한 ’CC케미칼’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이를 원고의 세무관서 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정하고,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59,150원을 부과하였고, 2010.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 세 31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34,100,000원을 원고의 대표자 송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다음부터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11.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벙커씨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소성로(가마)에서 적벽돌을 구워내는 작업을 하는 점토벽돌 생산업체인데, 최FF으로부터 벙커씨유의 대용으로 정제유를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정제유를 공급받아 최FF이 지정하는 신DD 명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 등

  •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품목란에 제2석유류라고 기재되어 있고, 규격, 수량 및 단가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CC케미칼’ 명의로 원고에게 작성·교부된 거래 명세서에는 2007. 11. 3. 10,000,000원, 같은 달 10. 7,000,000원, 같은 달 21. 4,360,000원, 같은 달 30. 12,740,000원의 제2석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거래명 세서는 2007. 12. 17. 발행되었다.
  • 나) 원고는 신DD 명의의 기업은행 은행계좌로 2007. 12. 3. 10,000,000원, 같은 달 6. 7,000,000원, 같은 달 27. 4,360,000원, 2008. 1. 4.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신DD이 2008. 1. 22. 원고로부터 ’용제’ 판매대금 명목으로 2,74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CC케미칼’ 명의의 입금표가 작성되어 있다.

2. 신DD 등에 대한 세무조사

  • 가) 신DD의 사촌형인 이QQ는 신D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CC케미칼을’, 이GG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HH산업’을 운영하였는데, ’CC케미칼’ 명의로 유사경유 제조의 원료인 용제류를 매입하여 ’HH산업’의 사업장인 인천 서구 OO동 00-0에 입고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하였다.
  • 나) 신DD은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석유화학 등으로부터 용제류를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 매입한 용제류를 ’HH산업’ 사업장에 입고하였다. ’HH산업’은 ’CC케미칼’로부터 용제류 전량을 수급하였고, 오일류 및 등유 등은 다른 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였으며, ’CC 케미칼’은 위 과세기간 중 용제류만 매입하였다.
  • 다) ’CC케미칼’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인천 ☆☆구 ☆☆동 364-12 2층은 폐쇄된 상태로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
  • 라) 선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QQ의 지시에 따라 ’CC케미칼’이 ’HH 산업’에 입고한 물량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9개 업체에 위장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 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 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CC케미칼’은 사업장이 없고, ’HH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이QQ가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하기 위한 원료인 용제류를 매입하기 위하여 신DD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인 점,② ’CC케미칼’은 2007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석유화학 등으로부터 용제류만 매입하였을 뿐 정제유를 매입한 사실은 없는 점,③ 신DD이 2008. 1. 22. 원고로부터 ’용제’ 판매대 금 명목으로 2,74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CC케미칼’ 명의의 입금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C케미칼’로부터 31,000,000원 상당의 제2석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되었고, 원고가 신DD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제유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되는바,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C케미칼’ 또는 최FF으로부터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의 정제유를 실제로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4,100,000원을 신영 광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