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는 사업장이 없고, 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가 유사경유를 제조・판매 하기 위한 원료인 용제류를 매입하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 설립한 업체인 점, ’07년 2기 중 용제류만 매입하였을 뿐 정제유를 매입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제류를 실제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는 사업장이 없고, 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가 유사경유를 제조・판매 하기 위한 원료인 용제류를 매입하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 설립한 업체인 점, ’07년 2기 중 용제류만 매입하였을 뿐 정제유를 매입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제류를 실제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16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 주식회사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9. 판 결 선 고
2012. 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소득자를 송BB으로 한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 34,1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 등
2. 신DD 등에 대한 세무조사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 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 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CC케미칼’은 사업장이 없고, ’HH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이QQ가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하기 위한 원료인 용제류를 매입하기 위하여 신DD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인 점,② ’CC케미칼’은 2007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석유화학 등으로부터 용제류만 매입하였을 뿐 정제유를 매입한 사실은 없는 점,③ 신DD이 2008. 1. 22. 원고로부터 ’용제’ 판매대 금 명목으로 2,74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CC케미칼’ 명의의 입금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C케미칼’로부터 31,000,000원 상당의 제2석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되었고, 원고가 신DD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제유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되는바,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C케미칼’ 또는 최FF으로부터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의 정제유를 실제로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4,100,000원을 신영 광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