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이 원고의 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위・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정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수관계 법인이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곧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특수관계 법인이 원고의 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위・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정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수관계 법인이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곧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50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XX산업 주식회사 피 고 제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9. 판 결 선 고
2012. 2. 2.
1.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와 별도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법인격 있는 회사로서 거래상대방과 유효한 레미콘공급계약에 따라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레미콘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액은 소외 회사에 귀속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원고 및 소외 회사와 동종 업종 업체들의 평균 전력사용량에 대비한 원고 및 소외 회사의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원고 및 소외 회사의 수입금액과 매입금액을 추계하였는바, 그 추계방식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한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도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원고의 자본금은 600,000,000원으로 주주는 김AA(지분비율 33.33%), 박BB(지분비율 33.33%), 박CC(지분비율 33.33%)이고, 소외 회사의 자본금은 50,000,000원으로 주주는 김AA(지분비율 30%), 박BB(지분비율 40%), 박CC(지분비율 30%)이다.
2.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와 소외 회사는 각 임직원을 별도로 고용하였다.
3. 원고는 제천시 XX읍 XX리 000 소재 사업장에 레미콘 제조시설, 레미콘 운반차량 등의 제조설비를, 소외 회사는 제천시 OO동 000-0 소재 사업장에 위 레미콘 제조설비를 각 보유하고 있다.
4. 소외 회사는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부분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의 위 레미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였고, 일부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위 레미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하기도 하였는데, 두 회사가 그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소외 회사가 자신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레미콘의 양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었다.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은 대부분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때에만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5. 소외 회사는 소외 OO시멘트 주식회사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시멘트, 골재 등 레미콘 원자재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급받은 레미콘 원자재는 원고의 사업장에 있는 창고에서 원고가 구매한 원자재와 구분하지 않고 함께 보관하였다.
6. 소와 회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레미콘 공급을 발주 받으면, 원고의 위 창고에 보관된 원자재를 원고의 레미콘 제조시설에 투입하여 레미콘을 생산하고 거래처, 현장명, 규격, 운반차량 번호, 출발시간, 공급물량 등을 기재하여 레미콘 출하일보를 작성한 후 자신 소유 또는 원고 소유의 레미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공급하였는데, 공급할 당시 납품서를 작성하여 ’인수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레미콘 공급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레미콘 공급거래를 하였다.
7. 소외 회사는 2004년경 ’□□건설'로부터 레미콘 공급을 의뢰받아 합계 240㎡의 레미콘을 공급한 후 납품서를 작성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건설’로부터 레미콘 공급대금 12,504,74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레미콘 수요자들과 레미콘 공급거래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레미콘 발주자는 소외 회사가 공급하는 레미콘이 원고의 제조사설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8.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매출액을 포함하여 레미콘을 판매하여 얻은 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9.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생산에 대하여 위·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10. 피고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소외 회사는 원고가 레미콘을 제조·납품하였음에도 자신이 실제 레미콘을 제조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실제 레미콘을 제조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 조세범처별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2010. 12. 14. 소외 회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안DD, 박CC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건설, ▽▽공업협동조합, ◇◇공업협동조합연합회, YY종합에너지, AA, BB, CC, DD건설, EE건설, FF건설 주식회사, GG건축, HH종합건설, KK개발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계 법령의 검토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물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