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의 레미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그와 같은 생산에 대하여 위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법인이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다른 법인에 곧바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른 법인의 레미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그와 같은 생산에 대하여 위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법인이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다른 법인에 곧바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14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합자회사 외 1명 피 고 제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9. 판 결 선 고
2012. 2. 2.
1. 피고가 2010. 6. 1. 원고 XX 합자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 OO산업 합자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OO산업은 원고 XX과 별도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법인격 있는 회사로서 거래상대방과 유효한 레미콘공급계약에 따라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레미콘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액은 원고 OO산업에게 귀속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매출액이 원고 XX에게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 XX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매출액이 원고 OO산업에게 귀속하는 이상 이에 대응하는 원자재 구입과 관련 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 OO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XX에 대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들에 대한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원고 XX의 출자금은 400,000,000원으로 출자자는 박AA(지분비율 63%), 권BB(지분비율 20%), 박CC(지분비율 10%), 김DD(지분비율 7%)이고, 원고 OO산업의 출자금은 200,000,000원으로 출자자는 강EE(지분비율 41%), 박AA(지분비율 22%), 권BB(지분비율 20%), 박CC(지분비율 10%), 정FF(지분비율 7%)이다.
2.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 XX은 많게는 15명에서 적게는 10명까지, 원고 OO산업은 8명의 각 임직원을 별도로 고용하면서 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 XX은 제천시 송학면 XX리 294-1 소재 사업장에 레미콘 제조시설, 레미콘 운반차량 등의 제조설비를, 원고 OO산업은 제천시 송학면 OO리 000-0 소재 사업장에 위 레미콘 제조설비를 각 보유하고 있다.
4. 원고 OO산업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부분 원고 XX의 사업장에서 원고 XX의 위 레미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였고, 일부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위 레미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하기도 하였는데, 두 회사가 그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원고 OO산업이 자신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레미콘의 양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었다. 원고 OO산업의 임직원들은 대부분 원고 XX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원고 OO산업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때에만 원고 OO산업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5. 원고 OO산업은 2004년경 소외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시멘트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시멘트, 골재 등 레미콘 원자재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대급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급받은 레미콘 원자재는 원고 XX의 사업장에 있는 창고에서 원고 XX이 구매한 원자재와 구분하지 않고 함께 보관하였다.
6. 원고 OO산업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레미콘 공급을 발주 받으면, 원고 XX의 위 창고에 보관된 원자재를 원고 XX의 레미콘 제조시설에 투입하여 레미콘을 생산하고 거래처, 현장명, 규격, 운반차량 번호, 출발시간, 공급물량 등을 기재하여 레미콘 출하일보를 작성한 후 자신 소유 또는 원고 XX 소유의 레미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공급하였는데, 공급할 당시 납품서를 작성하여 ’인수자 확인’란에서 명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레미콘 공급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레미콘 공급 거래를 하였다.
7. 원고 OO산업은 2004년 8월경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레미콘 공급을 의뢰 받아 2004. 8. 16. 및 2004. 8. 29 합계 9㎡의 레미콘을 공급한 후 각 납품서를 작성한 다음 2004. 8. 3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레미콘 공급대금 461,78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레미콘 수요자들과 레미콘 공급거래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레미콘 발주자는 원고 OO산업이 공급하는 레미콘이 원고 XX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8. 원고 OO산업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매출액을 포함하여 레미콘을 판매하여 얻은 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빚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9. 한편 원고 OO산업은 원고 XX에게, 원고 XX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생산에 대하여 위·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10. 피고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정에, 원고 OO산업은 원고 XX에서 레미콘을 제조·납품하였음에도 자신이 실제 레미콘을 제조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 XX은 실제 레미콘을 제조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청주지방 검찰청 제천지청은 2010. 12. 14 원고 OO산업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즘 내지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 내지 갑 제85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신GG, 박H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계 법령의 검토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XX의 청구에 대하여
3. 원고 OO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OO산업은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시멘트, 골재 등 레미콘 원자재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구매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한 점, ② 원고 XX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액은 원고 OO산업에게 귀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OO산업이 레미콘 원자재를 구매하고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출액이 원고 XX에게 귀속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OO산업이 레미콘 원자재를 구매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서 한 피고의 원고 OO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위법 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출액이 원고 XX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