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정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임원에 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상여금 지급결의가 있었던 것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함
상여금을 정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임원에 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상여금 지급결의가 있었던 것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함
사 건 2011구합14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충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7.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상여금은 강AA의 경영실적에 대한 보상일 뿐 이익처분이 아니고, 2008. 12. 1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 회사의 정관 및 정관의 위임을 받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이다. 원고는 2008. 12.경 실제로 퇴직하였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2009년 초경까지 신임대표이사를 도와 결재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강AA은 2001. 12. 13.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8. 12. 1.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강AA의 아내인 김EE이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 했으며, 2008. 12. 2. 사임 및 취임 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정관 제34조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하게 되어있고,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평균 임금에 이전 1년분의 평균 상여수당 등을 더하여 기본임금을 산정한 후 이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에 지급 배율(회장, 부회장은 정상 퇴직금의 7배 이내, 사장, 감사는 정상 퇴직금의 5배 이내, 그 외 직원은 정상 퇴직금의 1배 이 내)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있다. 한편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는 ’회사는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기본급의 1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 지급시기와 지급률은 경영실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08. 3. 26.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회장 부회장은 000원, 사장 부사장은 000원, 상무 전무는 000원, 이사와 감사 고문은 000원으로 승인 하였고, 2008. 12. 12.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임대표이사인 강AA에게 상여금 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 당시 강AA은 원고 발행주식의 71%를, 강BB는 10%를, 주식회사 XX섬유가 19%를 각 보유하였는데, 주식회사 XX섬유는 사실상 강BB이 지배주주로 있던 회사이다.
4. 강AA은 대표이사 취임 이래 2005년까지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한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강AA에 대한 상여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2006년 상여금 지급 당시 강AA 이외에 이사 강BB, 정CC에게 각 000원, 이사 이DD에게 000원의 상여금이 지급되었고,2008년에는 강AA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5. 강AA은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2008. 12. 22. 자 OOO보의 회장 결재란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31. 무렵까지도 OOO보에 결재를 하였고, 2009. 1. 5. 작성된 ’그늘집 외 코스 내 목조건물 전체 도색의 건’에, 2009. 1. 19. 작성된 ’당사 2009년 임원 연봉 조정의 건’에, 2009. 2. 3. 작성된 ’라미4홀 우측 법면 경 계측량의 건’에, 2009. 3. 15. 작성된 ’2008년도 산업재해보험 확정보험료 정산 및 2009년 개산보험료 납부내역 보고의 건’ 등 원고의 내부 문서에 최종 결재자로서 서명하였다.
6. 한편 2009. 1. 19. 원고의 2009년도 임원 연봉 조정 당시 대표이사인 김EE에 대하여는 000원의 연봉이 책정된 데 비하여 강AA에 대하여는 ’회장’이라는 직급으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존 000원에서 000원으로 인상된 연봉이 책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9. 6.경까지 강AA이 원고의 업무에 관여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책정된 급여를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7. 원고의 2008년 결산 당기순이익은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한 판단
2.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