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님
사 건 2011구합124 부가가치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3. 판 결 선 고
2011.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47,320,0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 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소외 백AA 등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XX정보통신을 실제로 경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에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XX정보통신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