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있어 세무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과 반복성 또는 수익목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있어 세무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과 반복성 또는 수익목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1가합611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7. 13. 판 결 선 고
2012. 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이 원고가 15년 넘게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고 었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거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수용 또는 협의취득을 원 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무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라면 명백히 위 거래가 사 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전지방국세청 또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동종의 거래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진 원고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환급처분 및 담당공무원 경고등의 시정조치를 하였는바,이렇듯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 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