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하지 못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1-가합-6110 선고일 2012.08.10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있어 세무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과 반복성 또는 수익목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1가합611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7. 13. 판 결 선 고

2012.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3. 9.경까지 기간 동안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 게 처분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액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2000년경 부터 2005년경까지 합계 309,657,550원을 영동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 후 납부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은 2005. 12. 28.부터 2006. 2. 8.까지 소외 aa개발 주식회사의 관련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6. 2. 22. 원고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청주세무서(관할구역 변경 후: 동청주세무서, 이하 같다)에 원고가 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부동산을 13회 취득하여 79회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이에 청주세무서장은 2006. 3. 17. 원고에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루어진 원고 소유의 부동산 거래(아래에서는 이를 ’이 사건 부동산 거래’라 하고, 위 거래의 목적물이 된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원고가 2006. 6. 16. 위 부과처분 중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함 에 따라 2006. 6. 26. 위 부분에 대하여는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다. 그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의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부과처분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 하여 승인받은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마. 이후 영동세무서가 2010. 11. 15. 원고의 ’2006년도 및 2007년도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함께 이중으로 납 부한 사실이 밝혀졌고,그에 따라 원고는 2010. 12. 9. 동청주세무서장에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동안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합산신고 대상인데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이중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동청주세무서장은 2011. 2. 17. 원고에게 ”원고가 비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는 하나, 해당 부동산은 원고가 1989년경부터 15년 넘게 소유한 부동산으로서 농지에 대한 지목변경 등이 없었던 점과 증평군에 수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 바. 이에 원고는 2011. 3. 2. 동청주세무서장에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거래 중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수용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2011. 3. 8. 동청주세무서로부터 고충민원 청구기간(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이 경과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통보받았다.
  • 사.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2011. 3. 14.부터 2011. 3. 31.까지 동청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진 원고의 부동산 거래 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은 장기임대아파트 및 장기임대상가이거나, 전·답·임야의 경우 보유기간이 대부분 20년 이상으로서 개발행위(형질변경,분할, 합병 등)가 없었고, 일부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매매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동청주세무서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거래로 부과처분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주고, 위 업무를 담당한 관련 공무원에게 경고 및 주의조치를 요한다는 내용의 시정사항을 지시하였다.
  • 아. 원고는 2011. 6. 3. 동청주세무서장에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루어진 이 사 건 부동산거래 중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수용된 경우 및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을 장기임대한 후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신 청서를 접수하였으나, 2011. 6. 10. 동청주세무서로부터 역시 고충민원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통보받았다. 한편,동청주세무서장은 2011. 6. 10. 원고에게 위 대전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소득분류 착오 로 인하여 당초 종합소득세로 신고된 내역을 양도소득세로 경정고지한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자. 원고는 2011. 6. 30.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충신청을 제기하였으나,그 무렵 국 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동청주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민원제기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통보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이 원고가 15년 넘게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고 었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거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수용 또는 협의취득을 원 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무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라면 명백히 위 거래가 사 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전지방국세청 또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동종의 거래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진 원고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환급처분 및 담당공무원 경고등의 시정조치를 하였는바,이렇듯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 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3. 판단
  •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 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 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 고 할 수 없는 것 이고,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 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 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양도의 태양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6021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할세무서인 동청주세무서와 그 상급기관인 대전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2005년 이후에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목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장기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일부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된 점 등에 비 추어 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한편 갑 제1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거래 중 상당부분이 원고가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용 또는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2 내지 5,을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78년경부터 현 재까지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충북 영동군이나 증평군, 청주시 등지에서 DD주택, EE학원 등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엽 등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06. 2.경 aa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이후 관할세무서인 동청주세무서에 위 주식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는 원고와 그 가족들이 위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건설 및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FF토건 주식회사,뉴EE개발 주식회사,GG토건 주식회사를 동일한 사업장(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면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일부 누락하였음을 밝히면서, 아울러 위 각 주식회사의 관계인으로서 위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DD주택 등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통보한 사실,원고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부동산을 13회 가량 취득하고 79회 가량 양도하였는데, 그 중에는 나대지를 취득하여 이를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나 임야를 취득하여 택지개발을 한 후 이를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지를 취득한 후 상가주택을 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인정되는바, 여기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인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포함하여 부동산 양도시점 전후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양도에 의한 소득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밝힐 수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 거래 중 상당부분이 원고가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용 또는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30년 남짓 부동산업에 종사하였던 원고의 사업현황과 전력 및 원고의 부동산 양도 회수와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임야를 취득하여 택지개발을 한 후 이를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대지를 취득한 후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 등은 부동산매매업자에 의한 사업성을 띤 행위라고 충분히 볼 여지가 있는 점, 대전지방국세청 및 동청주세무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진 원고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은 장기임대아파트 및 장기임대상가이거나 전·답·임야의 경우 보유기간이 대부분 20년 이상으로서 형질변경, 분할, 합병 등 개발행위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거래가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그 대부분이 위와 같은 장기임대아파트 및 장기임대상가 또는 개발행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전·답·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후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에도 자선의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온 점, 원고는 2011. 3. 2.과 2011. 6. 3. 두 번에 걸쳐 동청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원고가 위 고충신고서에 기재 한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 거래 중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수용된 경우 및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장기임대한 후 매매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세무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라면 명백히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