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원고에 조세채무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토지에 대해 매수자들에 대해 가등기를 마쳐주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매수인들의 악의도 추정됨
채무자는 원고에 조세채무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토지에 대해 매수자들에 대해 가등기를 마쳐주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매수인들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11가단153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2. 3.
1. 김BB과 피고 김AA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7. 체결 된, 김BB과 피고 오CC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7. 체결된 각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AA는 김DD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 1. 7. 접수 제2124호로, 피고 오C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 11. 17. 접수 제1462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가 김BB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은 원고에게 사해행위 가 된다고 할 것이니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10. 2. 4.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하여 이 시점부터 김DD의 사해행위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6. 10. 제기되었으니,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 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 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 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2010. 2. 4.과 2011. 3. 18.에 걸쳐 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0. 2. 4.이나 2010. 3. 18.경 구체적인 사해행 위의 존재나 김D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