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매수인들의 악의도 추정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1-가단-15360 선고일 2012.02.03

채무자는 원고에 조세채무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토지에 대해 매수자들에 대해 가등기를 마쳐주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매수인들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11가단153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2. 3.

주 문

1. 김BB과 피고 김AA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7. 체결 된, 김BB과 피고 오CC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7. 체결된 각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AA는 김DD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 1. 7. 접수 제2124호로, 피고 오C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 11. 17. 접수 제1462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김DD은 2008. 10. 7. 그 소유인 충북 청원군 내수읍 OO리 000 공장용지 2,772㎡와 같은 리 000-0 공장용지 1,855㎡를 각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9. 9. 30. 김 DD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은 2008. 10. 31. 이다) 178,717,280원과 이에 대한 주민세 17,871,728원의 합계액인 196,589,008원에 대 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2009. 12. 1.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을 2009. 12. 31.로 고지하였다.
  • 나. 김DD은 2009. 11. 7. 피고 오CC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2010. 1. 8. 오빠인 피고 김A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7. 매매예약(위 매매예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 다. 김BB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충북 청원군 내수읍 OO리 000, 000-0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단독주택 129.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가등기설정 당시인 2010. 1. 7.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138,642,000원인데 반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178,717,280원 과 이에 대한 주민세 17,871,728원의 합계액인 196,589,00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 고, 2011. 6. 10.경 기준 체납액은 218,392,39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감정인 조영기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김BB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은 원고에게 사해행위 가 된다고 할 것이니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10. 2. 4.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하여 이 시점부터 김DD의 사해행위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6. 10. 제기되었으니,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 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 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 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2010. 2. 4.과 2011. 3. 18.에 걸쳐 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0. 2. 4.이나 2010. 3. 18.경 구체적인 사해행 위의 존재나 김D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DD은 위와 같이 원고에 조세채무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 대해 가등기를 마쳐주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 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 나.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 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 김AA는 김DD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게 된 것이고, 피고 오CC는 김DD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3,5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채무면탈의사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 이에 일부 부합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김QQ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칠 당시 김DD은 사업자금이 모자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 김AA는 김DD의 오빠이고 피고 오CC는 김DD과 상당기간 동거하여 김 DD의 재산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오CC는 임대차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자료가 엿보이지 않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앞서 인정된 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가등기설정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피고 김AA와 검DD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0. 1. 7.자 매매예약과 피고 오CC와 김DD 사이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11. 17.자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 AA는 김DD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 1. 7. 접수 제2124호로, 피고 오C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 11. 17. 접수 제1462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