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토지의 양도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0-구합-639 선고일 2010.09.16

토지 양도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그리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268,596,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① 2001. 7. 18. 청주시 상당구 VV동 59 답 2,969㎡와 같은 동 60 답 1,012㎡(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제1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를 지칭할 때 앞의 ‘청주시 상당구’부분은 생략하고 동의 명칭으로만 특정 한다)를 취득한 후, 2006. 3. 17. VV동 59토지를 VV동 59 답 950㎡, 59-1 답 950㎡, 59-2 답 758㎡, 59-3 답 311㎡로, VV동 60 토지를 VV동 60 답 810㎡, 60-2 답 202㎡로 각 분할하여 2006. 5. 29.과 2006. 12. 28.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고, ② 이와는 별도로 2003. 9. 23. 청주시 상당구 HH동 산1-34 임야 3,548㎡를 취득한 후 이를 6필지로 분할하여 2006. 4. 25. 그 중 HH동 115-2 임야 640㎡와 115-3 임야 526㎡(이하 위 2필지를 합하여 ‘제2 토지’라 하고, 제1 토지와 제2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 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 합계 620,732,755원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2009. 9. 8. 원고에게 2006년도 종합소득세 268,595,3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여러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모두 영농경영, LPG충전 사업, 자동차 매매업, 주방용품 소매업 등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토지를 매각할 때에도 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부지 외의 잔여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이지 처음부터 토지거래 자체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얻으려 의도했던 것이 결코 아니다. 원고는 제1 토지를 사전에 계획적으로 분할한 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그에 따라 분할해 준 것에 불과하고, 제2 토지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건립 예정부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집터와 LPG충전소로 사용할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필요 없게 되어 처분하였을 뿐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부동산공급을 영업으로 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사실을 오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① 2001. 7. 18. 제1 토지를 6,600만 원에 취득한 후 자경농지로 보유하고 있다가 아래와 같이 6필지로 분할하여 2006. 5. 19. 및 2006. 12. 27. 신GG 등 3인에게 합계 6억 2,500만 원에 매도하여 5억 5,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② 2003. 9. 23. 청주시 상당구 HH동 산 1-34 임야를 다른 토지와 교환으로 취득(취득가액 129백만 원)하여 2006. 3. 23. 그 지번을 HH동 115-1로 등록 전환하고 HH동 115-1 내지 115-6번지의 6필지로 분할한 다음 그 중 2필지인 제2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1억 6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6,2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2) 원고는 2000.부터 2009. 3.까지 6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제주 도, 강원도, 충청북도 청원군 및 청주시 일원에 있는 토지 합계 82,164㎡를 취득한 후 38회에 걸쳐 그 중 일부인 27,214㎡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그 외 동거가족인 모, 배우자, 자녀 명의로도 11회에 걸쳐 토지 3,097㎡를 취득하고 16회에 걸쳐 토지 4,358㎡를 양도하였다. 그 일례로 원고의 모 김NN과 원고의 아들 백SS은 2003. 5. 26. 제주 서귀포시 KK동에 있는 과수원을 매수하였다가 2006. 8. 31.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고, 그 무렵 서귀포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적도 있다.

(3) 원고가 2003년 이후 취득 및 처분한 토지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를 농업인으로 하는 농지원부는 1993. 6. 17. 최초로 작성되었다. 그 농업 원부에 2002. 9. 18. 기준으로 청주시 상당구 HH동 119-1외 3필지 2,064㎡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92 전 1,670㎡가 원고 명의의 자경농지로, 청주시 상당구 MM동 67-2 답 936㎡, 청원군 낭성면 PP리 354, 356 전 2,718㎡은 원고의 부 백FF 명의의 자경농지로 올라 있었으나, 그 후 위와 같이 RR동 소재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 반영되어 2003. 6. 10. 농지원부에 그 토지들이 원고의 자경농지로 등재되었고, 이어 2003. 6. 11. VV동에 소재하는 제1 토지가, 2005. 10. 12. VV동 17-1,18-1, 18-2 전 1,693㎡가, 2008. 3. 28. 청주시 흥덕구 QQ동 87-1 답 1,620㎡가 각각 원고의 자경농지로 추가 등재되었다.

(5)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으나, 1990. 6. 1.부터 2009. 10.26.까지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EE토기타일상사를 운영하였고, 2000. 11. 17.부터 건설업체인 동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지분 77%를 보유한 채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동부산업개발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고, 전에는 건축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우성건설, 주식회사 성심건설, 덕성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성 등의 주식을 보유한 적도 있었다. 원고의 현재 사업자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6) 원고가 신고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EE도기타일상사와 동부 LPG충전소에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CC모터스와 아이어른에서는 사업소득 없이 부동산임대소득만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6, 10 내지 23, 25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흑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6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주장처럼 신GG이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처, 형제들 및 다른 친구인 김DD와 함께 원고로부터 제1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토지의 매각을 시도하고 있었고 비록 매수자들의 분할 요구에 따랐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가 전적 반영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 있으며, 아울러 주택을 짓기에 적합한 형태로 토지를 분할한 후 취득가액의 10배에 가까운 비싼 가격으로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익을 목적으로 제1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농사짓기 위해 제1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보유한 대부분의 농지는 자경하는 것으로 신고 되어 있으나, 그 중 제1 토지는 청주시의 북쪽 끝인 VV동에 있는 반면 다른 토지들은 각각 청주시의 동쪽과 서쪽 끝부분인 HH동과 RR동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원고가 부동산 임대, 가스충전 등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까지 감안하면 과연 이 모든 토지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자체도 상당히 의문스럽다. ③ 앞서 본 원고 보유의 각 토지 중 TT동과 UU동에 소재하는 토지들은 임대수익 외에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 과연 원고 주장처럼 실제로 CC모터스 및 아이어른 사업의 수행을 위해 그 토지들을 취득하였는지도 확실치 않다. ④ 제2 토지의 경우 원래 원고의 주택 예정지로 계획했던 토지와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그 종전 토지는 실제로 주택 부지로 사용된 적이 없었고 아울러 교환으로 새로 취득한 임야의 일부를 매각할 때에도 그 토지를 주택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적절히 분할하였으므로 이런 경위에 비추어 제2 토지의 취득과 처분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제주도에 있는 BB동 토지의 경우 당초 예정했던 충전소 허가를 받지 못해 부득이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무렵 원고의 가족 명의로 제주도 KK동 및 AA동에 있는 별도의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남긴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위 BB동 토지도 처음부터 매매차익을 노리지 않고 순수하게 특정의 사업추진을 위해 취득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⑥ 원고가 실제로 LPG충전소 등 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 수 있고 아울러 강제수용 등에 따라 부득이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도 일부 인정이 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가족 명의로 2000년 이후 거래한 토지의 면적이 무려 116,833㎡(취득 85,261㎡, 양도 31,572㎡)에 달하고 그 거래횟수도 128회(취득 74회, 처분 54회)에 이르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대단히 큰 규모의 거래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 중 상당 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단순히 사업에 부수하여 토지를 취득 및 처분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그리고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