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0-구합-561 선고일 2010.11.11

원고가 각 공급처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고 대부분의 유류대금을 각 공급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7,075,49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292,710원, 2008년 법인세 63,835,04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상 일반대리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08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AA에너지, 주식회사 DDD글로벌에너지, 주식회사 CC패트럴 및 주식회사 BB에너지(이하 각 회사를 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4개 회사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급처’라 한다)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그 명의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다. MM지방국세청장은 AA에너지, CC패트럴 및 BB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고양세무서장은 DDD글로벌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2. 17.부터 2009. 4. 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① AA에너지는 2008. 3.경 한두 차례 운반차량이 저유소에 출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유류가 입ㆍ출고된 실적이 전혀 없었고 2008. 4. 11.부터 2008. 6. 30.까지 실제로 매입한 유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가 AA에너지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한 유류대금은 상당 부분 입금 즉시 다른 자료상인 가나석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 인출되었다. 원고에게 석유제품을 운반하였다는 운행차량 및 출하지 등에 관하여 AA에너지 발행의 출하전표와 원고의 운행일지가 상당 부분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일반대리점으로서 다른 일반대리점인 AA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원고와 AA에너지 사이의 거래는 확인 불명인 중간 브로커의 소개로 시작되었다. ② DDD글로벌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시설이 아예 없었고 매입 자료의 95%가 가공으로 밝혀졌으며 대부분 매출처의 유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업체의 통장 계좌로 송금되었다. ③ 원고는 확인 불명인 중간 브로커의 소개로 CC패트럴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CC패트럴 발행의 출하전표에 운반자로 기재된 박EE은 유류 운반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CC패트럴의 존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④ BB에너지는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해온 인천 소재 주식회사 NNNN의 하부조직이다. BB에너지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된 유류대금은 즉시 현금 출금되었고 그 매출ㆍ매입 거래 전액이 가공으로 이루어졌다.
  • 마. 피고는 이런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허위라고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6. 5. 원고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7,075,49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292,710원, 2008년 법인세 63,835,0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변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 전에 미리 이 사건 각 공급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거래할 때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급처에 대금을 송금하고 경유를 공급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처가 경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거기에 아무런 과실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권KK의 남편 송GG은 1997. 9.경 유류판매업을 시작하였고 2003. 4. 1.부터는 MM석유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위 회사는 2006. 8. 21. 본점 소재지를 원고의 현재 본점 소재지와 같은 장소로 이전하였고, 상호를 2007. 4. 30. FFF에너지 주식회사로 2008. 3. 3. 다시 주식회사 호야로 각 변경하여 2008. 5.경까지 영업을 하였다. 송GG은 FFF에너지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할 당시 유류를 매입하면서 ‘매입처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 6. 2.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으나 2009. 8. 19.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 원HH는 2006. 5. 12.부터 2007. 12. 3.까지 주식회사 대륙에너지를 운영하면서 석유제품 거래를 하던 사람으로서, 2008. 6. MM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다.

(3) 원고는 원HH로부터 AA에너지를 소개받은 것을 비롯하여 자료상인 소개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급처를 소개받은 후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고,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을 때 대부분 이 사건 각 공급처 명의의 통장으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4) 원고의 대표이사 권KK은 2009. 9. 8.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원동회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다만 그 공급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다.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전문적인 유류거래 소개업자들로부터 통상적인 정유사의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거래처를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 에서 이 사건 각 공급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담당 직원과 직접 접촉하거나 사업소를 방문하는 등 거래처의 진정성에 관하여 일체의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 송GG이 오랜 기간 유류거래를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세무당국 및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았으므로, 권KK을 비롯한 원고의 관계자들은 이 사건 각 공급처와 거래할 당시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권KK과 송GG이 비록 조세법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그들이 고의로 조세를 포탈하였음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은 것에 불과하지, 그것만 가지고는 그들이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자체가 부정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된 것이 결코 아니다.

③ 원HH는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그가 전에 송GG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한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그런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원고의 관계자들이 그 후에도 계속 원HH가 소개한 자료상 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공급되는 유류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하거나 적절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각 공급처는 모두 석유사업법상의 일반대리점으로서 2008년도 거래 당시에는 원고와 같은 다른 일반대리점에 유류를 판매할 수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로 교부받은 출하전표 중 상당수가 원고의 운행일지 둥 실제 내역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정확한지에 관하여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4)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각 공급처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고 대부분의 유류대금을 이 사건 각 공급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그와 같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