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동 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0-구합-42 선고일 2010.07.15

거래처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고만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716,67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6,585,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전선에 들어가는 구리선(동 ROD)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회사이고, 그 원료로 각종 철강 제품에서 발생하는 부스러기인 동 스크랩을 사용한다.
  • 나. 주식회사 BB금속은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2003. 12. 17. 및 같은 달 18. CC종합자원 주식회사(이하 ‘CC종합자원’이라 한다)로부터 동 스크랩을 매입하면서 받았다는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하여 그 액면 합계 250,752,425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2004. 3. 8.4.과 같은 달 19. 및 같은 달 20. CC종합자원으로부터 동 스크랩을 매입하면서 받았다는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하여 그 액면 합계 745,909,516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다. 주식회사 BB금속은 1973. 3. 18. 설립된 후 2006. 3. 24. 주식회사 DD메탈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8. 2. 1. 원고에 흡수합병 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대상으로 주식회사 BB금속(이하 원고라고 통칭한다)의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거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고 각 과세기간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5. 1. 원고에게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716,67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6,585,56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러 고물상을 관리하는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동 스크랩을 매입하는데, 거래의 특성상 고정된 중간수집상과 장기계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거래 조건에 맞추어 단발성으로 물품을 구입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실제로 CC종합자원이 확보한 동 스크랩을 매입하고 대금을 CC종합자원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물품은 주식회사 AA자원(이하 ‘AA자원’이라 한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AA자원으로부터 직접 동 스크랩을 인도 받았고 수입검사성적서 비고란에도 장래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상차 AA자원(별도계약분)’이라고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절대로 허위의 거래가 아니다. 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거기에 과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면으로나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동 스크랩(이하 ‘이 사건 동 스크랩’이라 한다) 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량증명표와 인수증을 작성하였고, CC종합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CC종합자원 명의의 통장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2) 서인천세무서장은 CC종합자원에 대하여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비철 및 고철 거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C종합자원은 사업장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물 거래 없이 대규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서인천세무서장은 2008. 5.경 CC종합자원을 수사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동 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다만 그 매입처가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로 CC종합자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매입하였으나 CC종합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가장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동 스크랩을 CC종합자원이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다.

① CC종합자원의 사업장은 인천 서구 왕길동 220-4로 되어 있으나 막상 CC종합자원은 그 토지를 임차한 적이 없고 그 토지를 사용한 적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CC종합자원은 실제 고철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물적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② 세무조사 결과 CC종합자원과 무관한 박진용이 CC종합자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C종합자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했던 원EE 외 9인은 모두 예외 없이 CC종합자원이 거래상에 불과하고 실제로 CC종합자원과 거래한 사실이 없이 허위로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CC종합자원이 회사의 실체가 없는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고의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③ 원고를 비롯한 모든 매입처에서 CC종합자원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한 고철대금은 상당 부분 입금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관련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CC종합자원의 행태는 정상적인 업체의 거래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통 스크랩이 중간수입상인 AA자원의 소유이고 운송도 AA자원이 담당하였으며 아울러 그 전부터 AA자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접 동 스크랩을 매입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 사건 동 스크랩을 직접 AA자원으로부터 구입하였더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간명하였을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중간에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CC종합자원을 개입시켜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 원고는 나중에 혹시 클레임을 걸게 될지 몰라서 수입검사성적서 비고란에 ‘상차 AA자원(별도계약분)’이라고 특별히 표시하였다는 것이나 그럴거면 왜 중간에 쓸데없이 자료상인 CC종합자원을 개입시켰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갑 제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황보F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에 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원고는 CC종합자원이 실제로 이 사건 동 스크랩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