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업체는 스스로 실물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비과세 유류를 보유한 업체와 수요자인 주유소 사이에서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함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는 스스로 실물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비과세 유류를 보유한 업체와 수요자인 주유소 사이에서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1.4.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695,89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33,821원, 2007년 종합소득세 13,655,800원, 2008년 종합소득세 532,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① □□에너지는 애초부터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 영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으며, 회사의 실제 운영자와 대표이사가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② □□에너지는 사업기간 중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자신의 명의로 유류를 출하 받은 실적이 없고 아울러 실제 유류거래를 위해 자신의 저유소와 수송 차량을 사용한 적도 전혀 없으므로, 유류도매상으로서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여 주유소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무자료 거래의 중개상 겸 그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상으로 활동한 것에 불과하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을 때 확인한 출하전표와 나중에 □□에너지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출하전표의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두 장 모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그 작성경위도 정상적인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④ 원고는, □□에너지가 다른 일반대리점에서 이 사건 유류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판매하면서 편의상 □□에너지의 저유소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유소로 직접 배달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에너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일반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에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아닌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에너지의 거래는 적법한 경로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2)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 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갑 제2,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배EE, 허F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 △△지점 영업부장이라는 배EE을 통하여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유류 거래를 하면서 유류 대금을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으며, 허FF이 배EE의 지시로 이 사건 유류를 출하 받아 이 사건 주유소까지 운반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 외에 다른 주유소에서도 도착지에 다른 업체명이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는 경우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① 배EE은 □□에너지의 영업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활동한 내역을 보면 독립된 지위에서 □□에너지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적으로 무자료 유류거래를 소개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배EE으로부터 □□에너지를 소개받아 통상적인 정유사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유류의 거래를 시작하였지만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런 거래형태는 처음 시작단계부터 정유사 거래에 비해 다소 모호한 구석이 있으므로 □□에너지가 등록된 저유소 및 운송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는 지 등 거래처의 진정성과 유류의 유통과정이 정상적인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②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은 2004.7.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오랜 기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③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을 때 출하전표를 주고받은 형식과 출하전표의 기재 내용이 정상적인 거래와는 거리가 멀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에너지의 정체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실제 공급처가 어디인지 철저하게 조사하였어야 한다. 원고는 주유소의 거래관행상 출하전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래의 실상을 은닉 내지 왜곡하여 정당한 과세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매우 잘못된 행태로서 혹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바로잡아야 할 그런 잘못된 거래관행에 기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④ 원고는 □□에너지와 거래한 학주유소와 신라주유소가 조세심판원의 심판 등을 통하여 모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구제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위 각 주유소의 거래가 이 사건 주유소와 사안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만일 사인이 동일한 경우라면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 등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런 비료 사례만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유류 거래를 할 때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