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0-구합-2598 선고일 2011.04.2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5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2,028,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6. 3. 11. ○○시 ○○동 177-17 과수원 127㎡, 같은 동 177-18 과수원 1,084㎡, 같은 동 177-20 과수원 1,889㎡(다음부터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농지가 2006.경부터 ○○시에서 시행하는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됨으로써 2009. 3. 9. ○○시와 협의매수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농지를 ○○시에 양도하고 2009.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0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2,028,5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 은 2010.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농지 인근의 ○○시 ○○동 190-30 소재 농막, 같은 동 177-3 소재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1988년부터 2005년까지는 뽕나무를 식재하여 양잠업을, 2006. 4.경부터 ○○시에 이를 양도할 때 까지는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업을 영위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를 종합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러한 감면규정 요건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원고의 처 정AA의 주민등록상 전출입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원고는 1986. 3. 11. 이 사건 농지의 분할 전 토지인 ○○시 ○○동 177-3 과수원 3,025㎡, 같은 동 177-4 과수원 2,380㎡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 고의 처 정AA은 1997. 5. 29. ○○시 ○○동 190-30 과수원 6,228㎡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88. 1. 1.부터 ○○시 ☆☆동 634-20에서, 1993. 5. 3.부터 ○○시 ◇◇동 883에서 각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1988. 3. 23.부터 2000. 3. 22.까지 △△구갑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다. (라)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2006. 3. 31. 최초로 작성되었고, △△은 2006. 4. 12.부터 2009. 10. 30.까지 원고에게 사과농사 관련 농약 및 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2006. 4. 24.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조합원증명서상 주소는 △△ △△구 △△동 346-16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09. 10. 16. 감면요건 해당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 △△구 △△동 346-16 소재 주택에 찾아가 확인을 하였는데, 그 당시 위 주택의 문패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고, ○○원예농업협동조합이 원고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그곳에 배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24 내지 26, 35 내지 3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8. 9. 22.부터 2009. 1. 9.까지 △△ △△구 △△동 346-16에 주민등록지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1988. 3. 23.부터 2000. 3. 22.까지 △△구갑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면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만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는 점, ③ 원고는 ○○시 ☆☆동 634-20 및 ○○시 ◇◇동 883에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④ 주민등록상, 원고는 1986. 2. 15.에, 원고의 처 정AA은 1997. 4. 28. 에 각 ○○시 ○○동 177-3으로 전입하였다가, 원고는 1986. 4. 3 △△ △△구 △△동 346-16으로 전입하였고, 정AA은 1999. 10. 1.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으며, 원고 및 정AA의 주민등록 전입일자와 ○○시 ○○동 177-3, 같은 동 177-4, 같은 동 190-30의 각 취득일자를 비교하여 볼 때, 원고와 정AA이 ○○시 ○○동 177-3 에 전입한 것은 위 토지들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 △△구 △△동 346-16 소재 원고 소유의 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위 주택의 문패가 여전히 원고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예농업협동조합이 발송한 우편물이 배달되어 있었던 점, ⑥ 원고는 1988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양잠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협동조합으로부터 봄누에씨를 공급받았다는 자료 이외에 생산한 누에를 판매하거나 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비롯하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양잠농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더욱이 위 ☆☆협동조합이 1999. 12. 31. 이미 폐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에도 봄누에씨를 계속 공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2006. 3. 31. 최초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2006. 4.경부터 △△으로부터 사과농사 관련 농약 및 자재 등을 공급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그 무렵부터 비로소 과수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3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3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