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국세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0구합2482 조세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9. 판 결 선 고
2011. 6. 30.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97,236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36,63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2005년 2기 25,500,000원과 2006년 2기 6,240,000원 은 원고가 2006. 1. 25. 및 2007. 1. 25. XX종합철강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마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기신고분까지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 국세청장은 2010. 7.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서가 2010. 7.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0. 11. 4.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한편, 원고는 국세청장이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한 날은 2010. 8. 9.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는 별도로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2005년도 및 2006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0. 6.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10. 8. 9.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과는 무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