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제소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소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0-구합-2178 선고일 2011.01.20

심판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0구합21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30 판 결 선 고 2011.1.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2. 4. 2. 충남 XX군 XX읍 XX리 844 대 20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 및 지상 주택 45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 3. 13.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정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지내다가, 2009.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비과세 양도차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세대원인 배우자 윤XX이 서울 XX구 XX동 177-X XX골드빌 제 에이동 501호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57,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5.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6.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은 폐가 상태로 전혀 쓸모가 없었고 매도인이 이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나. 판단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재56조 제2항, 제3항).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서울 XX구 XX동 177-X XX빌라 A동 501호’로 기대하였고 2010. 6. 4. 그곳에서 처를 통해 심판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0.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소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