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심판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0구합21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30 판 결 선 고 2011.1.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