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청주시 TT동 산 43-1 임야 39,86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0. 8. 19. 남C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후 남CC가 1977. 10. 22. 사망하자 1977. 12. 9.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원고의 친족관계
(1) 원고의 조부인 남UU은 남CC, 남AA, 남DD, 남EE, 남BB 등 아들 5형제를 두었으나 그 중 남EE는 어릴 때 사망하였다. 남UU은 1981. 11. 19. 사망하였다.
(2) 원고의 아버지 남CC는 이FF과 결혼하여 남GG, 원고, 남HH, 남KK 등 아들 4형제를 두었으나 그 중 남GG는 어릴 때 사망하였다.
(3) 남AA는 최MM과 결혼하여 남NN, 남PP, 남QQ, 남RR, 남SS, 남GG를 낳았다. 남DD는 이LL과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 다. 이 사건 임야는 1998. 1. 23. 청주시 TT동 산 43-1 임야 806㎡와 같은 동 산 43-16 임야 39,062㎡로 분할되었고, 그 중 청주시 TT동 산 43-16 임야 39,062㎡는 2002. 2. 7. 다시 청주시 흥덕구 TT동 2838 대 710.6㎡, 같은 동 2846 대 852.7㎡, 같은 동 2854 대 304.3㎡(이하 위 3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10필지로 환지되었으며, 그 중 같은 동 2846 대 852.7㎡는 2007. 12. 31. 다시 같은 동 2846-1 대 363.5㎡와 같은 동 2846 대 489.2㎡로 분할되었다.
- 라. 남AA, 남BB를 비롯한 6인은 1984.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남UU과 남CC 두 사람의 소유였는데 남CC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본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아울러 남CC가 사망한 후 원고 외에 다른 상속인들이 있음에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것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84가합58호로 남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84. 12. 28.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가 소속된 의령남씨 강무공파 14세 이하공문중은 1985. 이 사건 임야가 원래 문중 소유로서 남CC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남C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85가합50호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85. 12. 10.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마.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하여 그 일대가 도시지역으로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크게 상승하자 원고의 숙부와 그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재산분배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1998. 9. 2. 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2,100평을 최MM, 이LL 및 남BB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이견이 생겨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이LL, 남BB 외 6인은 2005. 6. 7.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5가합2285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6. 4. 28.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대전고등법원은 2007. 4.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 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는 2007. 5. 10. 이LL, 남BB 외 6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7. 4. 10.자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사. 그 후 남BB 외 6은 각 해당 지분의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에 관하 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이LL은 2007. 8. 9. 증여세 81,036,447원을 신고하고 2007. 12. 18. 그 중 10,000,000원을 납부하였을 뿐 더 이상 나머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 피고는 2009. 9. 9. 이LL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 87,606,540원을 고지하였으나 여전히 납부가 되지 않았다.
- 아. 피고는 2009. 11. 9. ‘이LL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증여자인 원고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물어 가산금을 합산한 91,286,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자. 원고는 2010. 4. 13.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