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9-구합-541 선고일 2009.10.29

거래상대방은 시공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건비나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으로 보아 환급신고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l기분 부가가치세 152,272,720원 부과 처분 중 60,909,09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152,272,70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읍 ☆☆☆리에 있는 ‘★★★ 모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로서, 2007. 7. 25. 피고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건축업자 염○○이 발행한 2007. 5. 27.자 공급가액 3,045,454,545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위 금액을 시설투자로 인한 환급세액으로 조기환급신고(이하 ’이 사건 환급신고’라고 한다) 하였다.
  • 나. 피고는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였고, 이어 2007. 10. 1. 신고 불성실가산세 10%와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초과환급가산세 4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152,272,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2. 27. 청주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1. 22. 기각되었고, 다시 2008.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15.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모텔 신축 공사는 노◎◎(3억 5천만 원 지급), 주식회사 ●●(1억 5천만 원 지급) 및 염○○(3,350,000,000원에 계약한 후 1,500,000,000원 상당 기성)이 순차로 부분적인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실제로 이들에게 상당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법을 잘 몰라 편의상 염○○이 모든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초과환급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일반 가산세율인 10%로 낮추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4와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호는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허위증빙 등을 제출하여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2) 갑 제7, 9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의 신축공사는 2005. 10.경 중단되었고 그 후 추가 공사는 전혀 없었던 사실, 염○○은 실제 사업장과 시공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모텔 신축 공사에 필수적인 인건비나 자재 등을 매입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죄로 기소되어 2009. 8. 20.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환급신고는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허위증빙 등을 제출하여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