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시공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건비나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으로 보아 환급신고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임
거래상대방은 시공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건비나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으로 보아 환급신고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l기분 부가가치세 152,272,720원 부과 처분 중 60,909,09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152,272,70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4와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호는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허위증빙 등을 제출하여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2) 갑 제7, 9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의 신축공사는 2005. 10.경 중단되었고 그 후 추가 공사는 전혀 없었던 사실, 염○○은 실제 사업장과 시공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모텔 신축 공사에 필수적인 인건비나 자재 등을 매입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죄로 기소되어 2009. 8. 20.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환급신고는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허위증빙 등을 제출하여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 청구 기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