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유류매입 대금은 입금 즉시 다른 자료상의 계좌 등으로 송금된 후 현금 인출된 점, 거래사실 확인서도 소급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유류매입 대금은 입금 즉시 다른 자료상의 계좌 등으로 송금된 후 현금 인출된 점, 거래사실 확인서도 소급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841,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류(경유)매입 거래를 하면서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에너지 명의의 통장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2) 위 각 거래 당시 원고 운영자인 김AA은 △△ 소속 탱크로리 운전기사인 김BB에게 운반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김BB은 인천85사9051호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탱크터미널에서 경유(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출하 받은 후 이 사건 주유소까지 운반하였다.
(3) ◇◇에너지는 2006. 7. 1. 이CC을 대표로 하여 ◆◆에너지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2008. 1. 28. 대표자가 이DD로 바뀌었고 이어 상호도 ◇◇에너지로 변경되었다.
(4) ◁◁세무서장은 ◇◇에너지에 대하여 2008. 7. 7.부터 2008. 9. 16 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8. 1. 28. 이후 ◇◇에너지의 영업부장인 유EE이 업무를 전담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대규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08. 9. 9 ◇◇에너지를 2008. 1. 28.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처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5) ◇◇에너지는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금액을 97,055,002,727원, 매입금액을 96,890,601.297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세무조사 결과 실제 매출금액은 63,002,727원, 매입금액은 62,601,290원인 것으로 밝혀져 이런 내용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4 내지 16, 18, 19,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그 매입처가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로 ◇◇에너지였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매입을 한 후 마치 자료상인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가장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유류를 ◇◇에너지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 된 세금계산서이다.
① 원고는 탱크로리 기사 김BB의 증언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김BB은 김AA의 의뢰를 받고 ◇◇에너지 이사라는 김EE과 전화통화를 한 후 ▽▽탱크터미널에 가서 이 사건 유류를 싣고 왔을 뿐 ◇◇ 에너지의 실체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전혀 없고, 원 출하전표도 김EE의 전화 지시에 따라 ▽▽탱크터미널 내 지정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것만 가지고는 원고가 실제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②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에너지는 대표자가 이DD로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소규모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것이 확인되지만, 그 후로는 거의 대부분 자료상으로 서 가공거래를 하였고 여기에는 원고와 거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에너지의 영업부장 유EE은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으므로, 당시 ◇◇에너지는 정상적으로 실물거래를 하는 업체로서 통상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에너지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할 때 저장시설 및 수송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것이라면서 근거자료까지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저장시설 및 수송 장비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아울러 원고를 비롯한 유류매입처에서 ◇◇에너지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다른 자료상의 계좌 등으로 송금된 후 현금 인출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에너지의 행태는 정상적인 업체의 거래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④ ◇◇에너지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갑제13호증의 1, 2)가 서증으로 제출되어 있으나 이는 작성일자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발행일자로 소급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전혀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8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의 대표자인 김AA은 2003. 8.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유류를 매입할 당시에는 이 사건 주유소 외에도 ☆☆주유소까지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② 원고는 이 사건 유류를 매입하기 5-6개월 전에 대부업체 직원 최FF으로부터 ◇◇에너지의 이사라는 김EE을 소개받았고 그 후 최FF의 종용으로 ◇◇에너지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기까지 하였지만, 그 외에는 일체 ◇◇에너지의 직원 등 관계자를 직접 만나거나 ◇◇에너지의 사업소, 거래처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김EE과 전화통화로만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래형태는 처음 시작단계부터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무언가 석연치 않고 유통경로도 상당히 모호한 구석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렇게 의심스런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유회사의 원 출하전표를 확인하는 등 거래처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원고는 당초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에너지와 거래하면서 원 출하전표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는 원 출하전표를 본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③ 원고는 ◇◇에너지와 거래할 때 기존의 거래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거기에 기재된 저장시설과 실제 출하장소가 달랐으므로, 이런 점에서도 거래처의 정체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에너지의 진정성 및 실제 공급처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하였어야 한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원고 청구 기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