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및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투자금으로 청산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동업계약서 및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투자금으로 청산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