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8-구합-667 선고일 2008.11.13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양도부동산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0.(2006. 11. 16.의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29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그의 어머니인 소외 최○화는 2001. 9. 20.경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문○천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 5. 문○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원고는 2001. 10. 25. 피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양도하면서 매수인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총 매매대금 2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원고의 지분에 따라 양도가액을 217,395,57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양도가액 217,395,57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11. 16.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298,6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 14.경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 31.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억원의 금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었는데, 당시 급격히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자 상환의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그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였는데, 소외 연○희를 알게 되어 그에게 총 매매대금 38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연○희로부터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잔금 13,000,000원을 지급받아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 ○○구 ○○동 ○○○○에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연○희 앞으로 경료하기 전인 2001.경 연○희가 소외 문○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문○천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 문○천을 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희가 작성한 진술서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원고 주장과 같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다. 판단

(1)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 38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또는 부합하는 듯 한 갑 제3, 4, 5호증, 갑 제7호증의 2, 3, 4, 5, 9, 11호증은 위 증거들 자체나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원고와 소외 연○희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4)에는 원고가 계약 당일 연○희로부터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1. 3. 5.까지 잔금 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01. 3. 5.자 영수증(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5)과 위 연○희 작성의 자술서(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1)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위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낙찰가가 심히 염가로 결정되는 등 그 처분의 대가가 현저히 낮을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국감정원 청주지점이 2000.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를 보더라도, 가액산정 시점을 2000. 11. 15.로 하였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감정가액은 850,802,200원이고, 그 중 원고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726,127,003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2001. 1. 1. 당시 기준시가는 657,105,044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200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인 갑 제7호증의 9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문○천이 2001. 11.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615,000,000원을 인수하였던 사실, 문○천이 2001. 11. 27.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중앙회 ○○군지부로부터 61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문○천이 2002. 10. 16. 소외 박○국에게 65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38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4) 역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나아가, 원고는 2000. 12. 1. 연○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양도하였기 때문에 그 후 위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연○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면 같은 날 연○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소외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610,000,000원의 대출금에 관해서는 연○희가 계속해서 그 이자를 변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 이자 중 2001. 3. 29.부터 2001. 10. 31.까지의 총 9회분의 이자(59,764,730원)를 모두 원고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38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11. 16.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298,6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