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양도부동산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양도부동산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0.(2006. 11. 16.의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29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 38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또는 부합하는 듯 한 갑 제3, 4, 5호증, 갑 제7호증의 2, 3, 4, 5, 9, 11호증은 위 증거들 자체나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원고와 소외 연○희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4)에는 원고가 계약 당일 연○희로부터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1. 3. 5.까지 잔금 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01. 3. 5.자 영수증(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5)과 위 연○희 작성의 자술서(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1)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위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낙찰가가 심히 염가로 결정되는 등 그 처분의 대가가 현저히 낮을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국감정원 청주지점이 2000.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를 보더라도, 가액산정 시점을 2000. 11. 15.로 하였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감정가액은 850,802,200원이고, 그 중 원고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726,127,003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2001. 1. 1. 당시 기준시가는 657,105,044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200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인 갑 제7호증의 9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문○천이 2001. 11.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615,000,000원을 인수하였던 사실, 문○천이 2001. 11. 27.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중앙회 ○○군지부로부터 61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문○천이 2002. 10. 16. 소외 박○국에게 65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38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4) 역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나아가, 원고는 2000. 12. 1. 연○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양도하였기 때문에 그 후 위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연○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면 같은 날 연○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소외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610,000,000원의 대출금에 관해서는 연○희가 계속해서 그 이자를 변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 이자 중 2001. 3. 29.부터 2001. 10. 31.까지의 총 9회분의 이자(59,764,730원)를 모두 원고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38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11. 16.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298,6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