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기존채무인 원고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완전히 소멸되고 순수한 소비대차채무만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기존의 매매잔대금지급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위 잔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소비대차의 규정에 따르게 하고자 하는 준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함
준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기존채무인 원고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완전히 소멸되고 순수한 소비대차채무만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기존의 매매잔대금지급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위 잔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소비대차의 규정에 따르게 하고자 하는 준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