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의 용도 등에 변동이 있어 토지이용현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분할 전 모 지번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함
토지가 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의 용도 등에 변동이 있어 토지이용현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분할 전 모 지번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7. 4. 5.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원고 김○환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43,662,270원, 원고 김○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47,697,360원, 원고 김○호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43,662,270원, 원고 유○순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18,183,090원, 원고 김○경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18,183,090원,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원고 김○우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43,662,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모 지번 토지가 분할되기 전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모 지번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은 후 매수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모 지번 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모 지번 토지 지상에 있는 묘지의 이장문제가 늦게 해결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모 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감정평가를 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격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결정,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각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200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위법하다.
(1) 위 가.(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모 지번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5. 11. 4.이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모 지번 토지 분할 전인 2005. 4.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모 지번 토지를 주택시설 건립용으로 사용함을 사전에 승낙하였던 사실, 이 사건 모 지번 토지가 12필지로 분할되면서 그 중 ‘336-39’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이 사건 모 지번 토지를 관통하게 된 사실, 이 사건 모 지번 토지 일대의 지가가 2005년부터 상승하고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모 지번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을 단순히 자연림으로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모 지번 토지는 사실상 분할 전에 전원주택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의 성상과 위치, 용도, 형질 등에 변동이 있어 토지이용현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분할 전 모 지번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 후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는 법 제99조 제1항 가목 단서, 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가.(2)항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이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ㆍ지형ㆍ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제6항에서는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ㆍ지목ㆍ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ㆍ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사항(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ㆍ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토지개량비 등 유익비의 지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청주세무서장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에셋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성에 대하여 그 지리적 위치 ‘경덕중학교 남서측인근’, 주위환경 ‘택지개발예정지대’, 도로상태 ‘세로가’, 공적규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각 평가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각 토지들 중 일부에 대하여 200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위와 같이 감정평가된 금액의 평균금액보다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는 각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