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레미콘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8-구합-2137 선고일 2009.12.03

은행이체결과조회서는 정상적인 실제 운송거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골재를 판매한 직원의 신분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레미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8,804,460원, 2005년 1기분 4,084,410원 및 법인세 2004년도분 13,581,820원, 2005년도분 9,516,16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 귀속 64,838,400원(64,838,38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5년 귀속 31,214,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8. 30. 설립되어 레미콘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중기 주식회사(이하 ‘☆☆중기’라 한다)는 2003. 2. 24. 설립되어 덤프트럭 등을 가지고 골재 등을 운반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서울 성동세무서장은 2006. 10.경 ☆☆중기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중기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취한 합계 87,681,000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로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2007.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에 관하여, ①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그 가액에 상당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8,804,460원, 2005년 1기분 4,084,410원(매입세액 감 소액으로 기재된 2,837,700원은 2,873,7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나, 그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의 위법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아래 처분들에 관하여도 같다)을 경정고지 하였고, ②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손금에서 위 공급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제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법인세 2004년도분 13,581,820원, 2005년도분 9,516,160원의 부과처분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해당 시점에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강★★ 및 강○○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4년 귀속 64,838,400원(강★★: 46,866,886원, 강○○: 17,971,514원), 2005년 귀속 31,214,700원(강○○)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그 거래 가 가공ㆍ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부담 및 필요가 있다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8, 11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 이 상당한 정도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중기의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최@@은 서울 성동세무서장에게 ‘부분적으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더 교부해 준 일이 있고, 가공의 거래처로부터 약 7% 정도의 대가를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서울 성동세무서장은 2006. 12. 11.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중기와 대표이사 강★★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나) 강★★는 2004. 9. 1. ☆☆중기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직후인 2004. 9. 30. 원고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였다가 2004. 11. 9. 사임하였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양쪽 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이었다는 특수한 관계가 인정된다. 문제가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은 2004년 2기분에 관한 것이다. (다) ☆☆중기는 2003. 2. 24.부터 직권 폐업된 2005. 6. 30.까지 약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였다. ☆☆중기의 2003년 2기분, 2004년 171분, 2005년 2기분 매출액은 2억 내지 9억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4년 2기분의 매출액은 무려 40억 7천만 원, 2005년 1기분의 매출액은 23억 3천만 원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매우 이례적인 매출액 증감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설득력 있는 사정이 해명되지 않았다. (라) 원고가 제출한 차량번호별운반내역서(갑 제11호증의 2)에는 22대의 차량이 영업에 이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중 실제 ☆☆중기의 소유로 확인되는 차량은 3대(서울06자5675, 서울06자5684, 서울06아8582)에 불과하고, 나머지 19대 중 11대는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며, 그 외의 차량은 소유자가 ●●운수 주식회사, 박◎◎, 한◇◇, 주식회사 ◆◆종합개발, 박△△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운수 주식회사는 2007. 6. 19., 박◎◎은 2003. 6. 4. 및 2004. 12. 29., 한◇◇은 2007. 4. 6. 및 2007. 11. 26. 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이고, 주식회사 ◆◆종합개발은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인 2003. 10. 31.에 이미 폐업 처리된 업체이다. (마) ☆☆중기는 2004년경 원고에게 통상의 거래처럼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2004. 12. 31. 한꺼번에 공급가액이 무려 58,944,000원이나 되는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일도 기재하지 않은 채 교부하였다.

(3) 이에 관하여 원고는 송장 및 계량표, 운반내역서, 골재매매계약서, 은행이체결과 조회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당시 ☆☆중기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실제거래에 따라 작성ㆍ교부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송장 및 계량표(갑 제10호증), 월별ㆍ차량번호별 운반내역서(갑 제11호증의 1, 2): 혹시 송장 및 계량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한 것으로 보더라도 거기에는 차량번호 품명, 수량, 납품처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것만 가지고 곧바로 ☆☆중기가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해 골재 등을 운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운반 차량의 소유주가 ☆☆중기인 경우에는 그래도 원고와의 거래 내역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서류에 나오는 운반차량들 중 실제 ☆☆중기의 소유인 것은 불과 3대 밖에 되지 않고, 그 공급가액도 2천만 원 남짓 한 정도이며, 그 외 다른 차량들은 아예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력이 있는 자들 또는 이미 폐업 처리된 자의 소유이므로, 위 각 서류 의 기재는 전반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나) ☆☆중기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 ☆☆중기, ●●운수 주식회사, 박◎◎, 박△△, 한◇◇, 주식회사 ◆◆종합개발은 ’☆☆중기가 원고에게 골재를 운반하여 주고 운반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들 중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이미 직권 폐업되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골재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 조세심판절차에서 원고는 문제된 골재매매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위 계약서 제4조는 대금지급 방법에 관하여 ‘매월 말 ☆☆중기의 마감청구에 의하여 납품량을 원고의 검수량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익월 말일 4-5개 월 어음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믿기 어렵다. (라) 은행이체결과조회서(갑 제17호증): 원고는 2004. 10.부터 2005. 5.까지 무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5. 5. 2.부터 2005. 6. 3.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그 동안의 운송료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이 는 통상적인 거래 형태와 매우 다른 이례적인 것이고, 2005. 6. 3.까지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는 2004. 10.분부터 2005. 5.분까지의 86,961,160원인데 그보다 9,509,340원이나 많은 96,470,5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거래관행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은행이체결과조회서는 원고와 ☆☆중기 사이의 정상적인 실제 운송거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증인 박▲▲, 이▼▼의 각 증언: 원고에게 골재를 판매한 ※※산업 합자회사의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박▲▲은 ▽▽산업 합자회사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혹시 그 회사의 직원이더라도 원고와 ☆☆중기 사이의 거래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차량번호별 운반내역서에 기재되지도 않은 8425, 8463, 8464 차량을 ☆☆중기와 원고 사이의 거래에 투입하였다고 ○○한 점 등 증언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점에 비추어 위 각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기와 사이의 실제거래 내역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바) 그 외에 갑 제3, 12, 15, 16,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원고가 ☆☆중기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가공ㆍ위장거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