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음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