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사실거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사실거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9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