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당부( 건설・전기공사업)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7-구합-80 선고일 2007.11.21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사실거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9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건설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4. 4. 14.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전선 등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합계 5,000만 원을 주식회사 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나. OO OO세무서의 OO산업에 대한 조사결과 OO산업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는 100% 자료상으로 밝혀지자 2004. 6. 23. OO산업은 직권 폐업되었고 같은 달 대표이사인 OOO는 고발되었다.
  • 다. 이에 피고는 위 공급가액 합계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6. 1. 5. 원고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6,792,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3.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0. 1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다음 실제로 전선 등을 매입하여 원고의 공사현장에 물건이 도착하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후에 세금계산서, 거래확인서, 최종입금표를 받는 방식으로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산업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나, 다만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다루어지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것이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이 사건에서, 갑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5,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