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면서 예외적으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양수인 2명이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로 볼 수 없어 이 사건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주장은 이유 없음.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면서 예외적으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양수인 2명이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로 볼 수 없어 이 사건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6. 8.자 양도소득세 11,367,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증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가주할 수 있을 것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