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69. 12. 13.부터 2006. 3. 30. 까지 ○○시 ○○구 ○○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입증이 없는 한 위 기간 동안 위 주소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1969. 12. 13.부터 2006. 3. 30. 까지 ○○시 ○○구 ○○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입증이 없는 한 위 기간 동안 위 주소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07. 26. 원고에 대하여 한 ○○○도 ○○군 ○○면 ○○리 ○○○번지 외 ○필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도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해 온 사실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법률에 규정된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나 그 경작방법과 범위가 위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