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상여처분 관련하여 사외유출되었는지 외상매입금액으로 남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7-구합-363 선고일 2007.11.21

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3,919,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성동구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하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코○○ 주식회사로부터 2000 사업연도에 공급가액 4,500만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2000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19,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6. 20.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1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6. 10. 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2. 1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인 것은 사실이나, 사외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다툰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2000년부터 코○○ 주식회사가 폐업한 이후인 2004년까지 소외 회사의 회계상 외상매입금 1,9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