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1.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3,919,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