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유 부정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추징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7-구합-2123 선고일 2008.05.15

실제 공급받지 않은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이를 제3자가 면세유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2호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는 2005. 1. 17.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도 ○○군 ○○면 ○○리에 위치한 □□주유소와 같은 면 ○○리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경유 24,200리터를, 원고 □□□은 2005. 1. 19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와 같은 주유소에서 경유 54,000리터를 각 공급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교육세를 각 감면받았다.
  • 나. 그러나 피고는 2007. 6. 7. 원고 ○○○에게, 위 원고가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경유 중 위 원고가 실제로 공급받은 양은 4,518리터에 불과하고, 나머지 19,682리터는 위 원고가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채 이를 △△△에게 부정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에 따라 위 원고가 감면받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2,416원, 2005년 7월 신고(6월 실적) 교통세 6,213,607원 및 교육세 932,041원(모두 가산세 10%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또한 피고는 2007. 6. 1.원고 □□□에게, 위 원고가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경유 중 위 원고가 실제로 공급받은 양은 6,600리터에 불과하고, 나머지 47,400리터는 위 원고가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채 이를 △△△에게 부정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에 따라 위 원고가 감면받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88,910원, 2005년 5월 신고(4월 실적) 교통세 14,964,180원 및 교육세 2,244,627원(모두 가산세 10%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원고 ○○○에 대한 나. 항 기재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부가가치세의 부과근거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이를 △△△에게 부정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이 원고들의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3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농협에서 면세유전용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5. 1. 17.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사이에 □□주유소와 △△주유소에서 △△△으로부터 4,518리터의 면세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 그러나 위 원고는 실제 공급받은 양보다 훨씬 많은 24,200리터의 면세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면세유전용구입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여 준 사실. △△△은 위와 같이 결재된 카드 매출전표를 위 농협 면세유 담당자에게 마치 면세 경유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제출하여 24,200리터분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은 이러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이용하여 4,518리터를 제외한 19,682리터의 경유를 정유회사로부터 면세유가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위 원고를 대신하여 대납한 사실, 원고 □□□은 ◇◇농협에서 면세유전용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5. 1. 19.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사이에 □□주유소와 △△주유소에서 △△△으로부터 6,600리터의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사실, 그러나 위 원고는 실제 공급받은 양보다 훨씬 많은 54,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면세유전용구입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여 준 사실, △△△은 위와 같이 결재된 카드 매출전표를 위 농협 면세유 담당자에게 마치 면세 경유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제출하여 54,000리터분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은 이러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이용하여 6,600리터를 제외한 47,400리터의 경유를 정유회사로부터 면세유가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위 원고를 대신하여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실제 공급받지 않은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이를 △△△이 면세유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2호 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붙임>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개정 2002.12.11>)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02.12.1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개정 2002.12.11>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