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받지 않은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이를 제3자가 면세유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2호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받지 않은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이를 제3자가 면세유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2호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붙임>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개정 2002.12.11>)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02.12.1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개정 2002.12.11>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