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다 할 것이고 과다신고되었다 주장하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다 할 것이고 과다신고되었다 주장하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21,6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36,1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01,460원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각 취소하라(원고는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7,698,748원의 납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위 금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06. 11. 20. 과세예고통지를 한 금액인데, 이는 이미 과세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다시 한 과세예고통지로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위 각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2002. 6. 15.경부터 2007. 12. 31.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 및 카드매출은 다음과 같다.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4년 2기 2005년 1기 신고매출액(원) 카드 (비율: %) 139,976,000 (약 32.2%) 115,419,000 (약 30.9%) 109,560,000 (약 33.2%) 합계 227.411.460 454,492,636 434,346,412 373,370,420 329,804,433 신고매출액(원) 2005년 2기 2006년 1기 2006년 2기 2007년 1기 2007년 2기 145,541,026 68,242,025 82,524,286 33,209,934 2,589,094
(2)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대출일자 대출액 금리 상환일자
○흥은행
2002. 3. 15. 30,000,000원 10%
2006. 8. 14.
○나은행
2002. 5. 17. 150,000,000원 9%
2007. 2. 15.
○환은행
2002. 7. 23. 100,000,000원 7.5%
○티은행
2002. 9. 25. 70,000,000엔 2.8%
2008. 4. 20.
○나은행
2003. 11. 28. 115,000,000원 6.5%
2007. 2. 15.
○나은행
2003. 12. 18. 500,000,000원 7%
2007. 2. 15.
○○저축은행
2005. 1. 18. 200,000,000원 11.5%
2006. 1. 18.
(3)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동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를 위하여 매출원장, 영수증, 통장사본 등 관련자료를 서울 소재 세무사사무실로 보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세무사가 작성한 현금출납장에는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골프연습료외’ 항목으로 현금수입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적게는 9,948,000원(2003. 1. 31.)부터 많게는 210,319,450원(2004. 9. 30.)에 이르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2003년 약 409,171,000원, 2004년 약 552,580,38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과다산정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과다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영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과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를 위하여 보낸 자료를 토대로 세무사가 작성한 출납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상의 현금거래내역이 있는 점, 이 사건 과세기간 외인 2005년 1기분의 카드매출비중이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카드매출비중과 유사한 점(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2003년 및 2004년 현금매출부분이 과다산정되었다고 다투다가 국세심판결정 당시 2005년 1기분과 비교하여 카드매출비중이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2003년부터 2005년 1기분까지 현금매출을 과다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상환 내지 금리인상을 우려하여 매출액을 과다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간의 신용도평가가 해당업체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전에 대출한 금액은 전체 대출금의 약 54%인 9억 8,000만 원뿐인 점, 원고는 소장 및 2008. 2. 4.자 준비서면에서는 실제매출액이 2003년 603,823,300, 2004년 450,202,500원, 2005년 1기분 202,327,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008. 5. 1.자 준비서면에서는 실제매출액이 2003년 516,215,100원, 2004년 450,202,500원, 2005년 1기 190,101,500원이라고 주장하여 태도를 바꾼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출이 과다산정되어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