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종업원 대여금 탕감액에 따른 채무금 상당의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7-구합-1953 선고일 2008.07.17

◇◇의 가격폭락으로 종업원들이 입게 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종업원들의 대여금 채무를 탕감하여 줌으로써 채무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 것은 종업원들의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상여금 또는 위로금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662,680,810원, 2001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23,394,010원, 2002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37,687,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주 1,400만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발행주식 중 20% 상당을 원고의 ◇◇조합원에게 1주당 5,000원에 배정하기로 하였다.
  • 나. 원고의 ◇◇조합은 1999. 12. 24. 원고에 대하여 발행주식 2,784,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3,923,000,000원에 청약하였고, 원고는 위 주식을 ◇◇조합에 배정하면서 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중 11,271,000,000원은 종업원 599명에게 대여하고, 나머지 2,652,000,000원은 종업원 123명이 원고의 지급보증 하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아 조달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00. 2. 9. ○○은행에 대한 123명의 종업원의 차입금 2,652,000,000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를 해당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
  • 다. 원고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00. 5.경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신청하고, 2001. 1.경 감자(減資)가 이루어져 원고 발행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게 되자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2000년도에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 중 6,961,500,000원을 탕감하였고, 2001년도에 1,941,596,296원, 2002년도에 2,261,847,146원을 각 탕감하여 합계 11,164,943,442원(이하 ‘이 사건 채무탕감액’이라고 한다)을 대손처리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종업원들의 채무를 탕감하여 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5. 12. 22. 본사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탕감액 부분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662,680,810원, 2001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23,394,010원, 2002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37,687,5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7 내지 9,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경영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금융기관과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조합을 급조하여 종업원들에게 신주를 사실상 강제배정한 것이므로 종업원들의 신주청약 및 주식취득자금에 관한 금전대여계약은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이후 주가가 폭락함에 따라 종업원들은 아무런 소득도 얻은 바 없이 거액의 신주납입금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어 원고로서는 그 채무를 탕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들이 채무의 탕감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탕감된 채무가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채무탕감액을 종업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자금 중 종업원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2,652,000,000원은 원고가 2000. 2. 9.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뒤 이를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의 법인이 ◇◇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대여금 상환시까지의 인정이자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피고는 위 대출금 2,652,000,000원에 대하여 2000. 2. 9.부터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인정상여로 처리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부당하게 산입하였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신주 1,400만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발행주식의 20%를 1주당 5,000원에 ◇◇조합원에 배정하기로 결의하여, ◇◇조합에 대한 배정주식 중 30%는 청약조합원에게 균등배분하기로 하고, 나머지 70%는 조합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배분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하여 청약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합원 중 722명은 1999. 12. 24. 발행주식 2,784,600주를 13,923,000,000원에 청약하였으나, 나머지 115명은 원고의 청약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위 주식을 ◇◇조합에 배정하면서 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중 11,271,000,000원은 종업원 599명에게 직접 대여하였고, 나머지 2,652,000,000원은 원고의 지급보증 하에 종업원 123명이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방법으로 조달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00. 2. 9. 123명의 종업원의 대출금 2,652,000,000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를 해당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

(3) 이후 원고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00. 5.경 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는 등으로 원고 발행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게 되자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2000년도에 종업원들에 대한 대여금 중 6,961,500,000원을 탕감하였고, 2001년도에 1,941,596,296원, 2002년도에 2,261,847,146원을 각 탕감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채무탕감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0년, 2001년, 2002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의 종업원들이 주식취득을 위하여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가 원고가 2000. 2. 9. 전액 대위변제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한 2,652,000,000원에 대하여 채무를 탕감한 날까지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인정상여로 처리하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7 내지 9,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채무탕감액이 원고의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에 의하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지급된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원고의 종업원들이 원고의 절실한 신주청약요청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청약을 하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조합원 중 115명을 제외한 722명만이 이 사건 주식의 청약요청에 응한 점, 신주청약시점에서는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약의 경위만으로는 종업원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 청약 및 주식취득자금에 관한 금전대여계약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법 제425조 제1항, 제302조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유효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발행한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자 종업원들이 이 사건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실을 보전하여주기 위하여 종업원들의 대여금채무를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쳐 탕감하여 줌으로써 종업원들은 각자의 채무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고, 이는 종업원들의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상여금 또는 위로금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탕감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종업원들이 신주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9. 12. 원고의 지급보증하에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2,652,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원고가 2000. 2. 9. 위 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이를 종업원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의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에서 법인이 ◇◇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시가와의 차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인정이자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의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규정은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므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위 규정의 법문대로 법인이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직접 대여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의 ◇◇조합원이 은행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출받고, 그 이후에 원고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를 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한 경우에까지 확장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 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 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구 법인세법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를 함으로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